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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자동차보험회사의 황당한 보험접수

분류 : 자동차보험등록일 : 2008-05-24

그리고 S자동차 보험회사는 첫 가입시 약관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S자동차보험 가입자 입니다.
얼마전에 친척이 외국에서 귀국하시기 때문에 자동차를 빌려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S자동차보험회사에 여쭤보니까 운전자 추가 1인 지정 보험을 들으라고 해서 친척이름 으로 들
었습니다..
몇일후 어이없게 친척이 운전하던중 유턴하는 1차로에서 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해서 좌측으로 가려다
저의 차를 들이박고 도주해 버렸습니다..이렇게 뺑소니를 당해서 보험회사에 자차 처리를 해달라고 했
구 385000정도가 나왔는데 보험회사에서 처리를 못해 주겠다고 하더군요..이유는 친척이 면허증이 없
다는 이유 입니다..그 사정은 한국면허가 취소가 되버린 것 입니다..외국에 4년간 공부하는 동안 한국
에서 적성검사 불참으로 인한 취소가 되버린 것 입니다..물론 전부터 무면허는 아니였고 외국면허증까
지도 있습니다..하지만 국내면허가 취소가 됐다는것은 이번일로 인해 알게 되었습니다..그래서 보험회
사에서는 무면허이기 때문에 보험처리를 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제가 너무나 억울한건 보험회사에
서 의무보험이 아닌 추가 1인 지정 보험을 든거고 그건 보험회사의 추천이었습니다. 왜~!! 친척의 주
민번호는 조회해보고 면허소지 여부는 조회 안했냐는 것 입니다..의무보험이야 당연히 자동차를 소지
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하는 것이지만..이번경우는 제 차를 친척분이 운전 할 거라고 얘기 까지
한 상태라면 면허소지 여부 또한 확인해야 하는게 보험회사의 의무는 아닌가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것이 가능하다면 자동차로 인해 보험 혜택을 받아야 하는건 아닌가요?? 그러
지 않는거라면 처음부터 보험가입은 의무보험이 아니라면 가입을 해주지 말았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대한민국 보험회사들은 정말 빠져나갈 구멍은 다 만들어 놓구 말로 사람 헷갈리게 해서 보험가입을 유
도하고 돈맘 받아먹는 회사 같습니다..사기집단 같습니다..가끔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경우도 있구
요..
어떡해야 하나요?? 면허에 대해선 뒤늦게 알게됐고 스스로 확인을 하지 못한것에 대해선 저의 잘못입
니다..하지만 보험회사에서 친척명의로 1인지정 추가 보험을 가입해줬기 때문에 당연히 면허에는 문제
가 없는줄 알았던 것 입니다..보험회사의 입장은 [무조건 무면허이기 때문에 .. 그리고 보험가입은 면
허소지여부를 떠나서 누구나 다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가입에 대해선 S보험사는 잘못이 없고 또한 무
면허이기 때문에 더욱더 책임을 질 수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차 보험회사에 가입하고 믿었던 고객은 그러한 상세적인 약관이나 해당되는 사실들을 들
어보지도 받아보지도 못하고 가입에대한 직원들의 말로 인해 가입하고 돈은 돈대로 나가면서 보상및
혜택은 받지도 못하는 경우가 되도 고객의 자체적인 실수와 잘못으로 판단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까??
정말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이고 저의 잘못이라면 보험회사도 잘못은 있다고 봅니다..
보험회사는 면허가 있건 없건 운전할 사람이 보험들면 가입시켜서 돈은 받고 그사람이 보험 혜택을 요
구하면 무면허라서 보험 혜택을 해 줄 수 없다는것 입니다..그러면 보험회사에 들어가게된 보험가입금
은 어떻게 되는건지요..보험회사의 일방적인 사기 입니다..결국 보험자의 상태 및 상황을 전혀 배려하
지 않고 무조건 가입금만 받아먹는 상술밖에 되질 않습니다..대한민국 자동차보험의 법칙과 규율은 도
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이고 누가 만드는 것인지도 정말 궁금하고 억울 합니다..!!!!
제가 이억울함에 보상 받을 방법은 없는건가요?? 완전 바보가 된 기분이구요 믿었던 곳에서 뒤통수 맞
은 기분 입니다..그리고 S자동차 보험회사는 첫 가입시 약관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공익법무관)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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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기분이 드실 것 같기도 하지만, 보험회사측에서 추가될 운전자의 운전면허 소지 여부까지 확인해 볼 의무가 있는지는 다소 의문이며,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 자차손해에 대해서 배상이 안된다는 점 등에 대해서는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사안에서 문제된 것은 이러한 약관이 있는 줄 몰라서가 아니라, 친척분이 운전면허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는 점이어서 그 설명의무 위반을 문제삼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전체적으로 보아 잘 알지 못하고 가입하신 부분이 중요한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
저희가 해드리는 법률상담은 주로 소송이나 형사 고소 등에 관한 것이며, 상담신청인의 불만은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소비자보호원에도 문의해 볼 만한 상담내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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