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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자동차보험-연령특약제한

분류 : 자동차보험등록일 : 2008-05-24

보험기준을 일반 소비자들이 잘 알고드나요?
[질문]
:자동차보험 만24세이상 누구나운전으로 가입했습니다. 평소 저희 가족과 잘 알고 지내던
RC에게 누구보다도 잘알아서 해주리라 믿고 가입을 해줬습니다. 계약자는 저희 오빠인데(26세)
동생인 제가(24세) 출퇴근 용으로 차를 쓰려고 오빠 나이기준이 아닌 제 나이기준에 맞춰
보험을 들어달라고 했으며 알아서 서류를 다만들어 가져와서는 싸인만 하라고 해서
저희 오빤 그 사람을 믿고 그냥 싸인만 했습니다. 그러던중 제가 퇴근길에
교통사고낸후 보험처리를 하려고 알고보니 연령이(만24세) 안되어 책임보험만 되고
종합보험처리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참 어이가없었습니다. 보험기준을 일반 소비자들이 잘 알고드나요?
자동차보험 들기 2년전부터 전 그사람에게 신체보험과 운전자보험을 들고있기에
컴퓨터만 열어보면 제 주민번호와 생년월일을 알텐데 확인도 안해보고 가입을 시켰는지..
삼성화재에 설계자의 업무과실(약관안내,상품설명없음)을 물어 수차례민원을 넣었으나
회사는 계약당시 설계자는 충분히 설명했고(충분히 설명했으면 나이가안된 제가 미쳤다고 운전자보험료까지
내면서 끌고 다녔겠나요?)계약자 자필서명을 했기때문에 종합보험처리가 안된다며 면책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고후 8개월이 진전되던중 우연히 계약서를 보니 계약자가 오빠가아닌 저희 아버지이고 서명날인에
계약자이름은 설계자가 쓰고 싸인 한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건 엄연히 계약자의 자필싸인이 아닌 대필싸인이며..
대필서명 관련하여 재민원을 넣었지만 회사에서 설계자에게 경위를 조사하자 분명 자필서명을
받았다면서(설계자는 대필서명인거 알고있음)
회사에 보고를 했고 회사는 설계자말만 듣고는 또 면책처리를 하였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더라구요.. 고객의 소리는 그냥 묵인해버리고..
자기들끼리 속닥속닥하여 처리해버리고..삼성화재는 직원을위한 회사인지..
고객을 고객처럼 생각하는건지 모르겠네요..고객이있어 그 회사가 존재하는게 아닙니까?
제가 궁금한건 이렇게 되었을때 자필서명을 했기때문에 종합보험 처리가 안된다면...
대필서명일경우 법에서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책임보험 2천만원이 오버되어 피해자측 치료비와 합의금이 몇천만원정도 예상이되는데(사고당시 무보험으로 형사처리때문에 합의금
현금으로 900만원을 주었음. 그후 치료비와 재합의금이 남은상태임) 저희가 배상해야한다합니다.
이렇게 고객이 100% 당해야만 하는지..어떻게하면 종합보험 처리를 받을수있을지 조언을 구해봅니다..돈은 달달이 내면서 혜택을 못받고..벌써 이일로 1년째 삼성화재와 싸우고 있으며 피해자측에선(아직치료중이며) 손해사정인을 투입해 장애진단까지 끊어 저희에게 어마어마한 돈을 요구하려합니다.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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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의 경우 보험처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계약자의 서명이 자필서명인지 아니면 대필서명인지 여부가 직접적인 판단기준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사업자의 약관의 명시 및 설명의무를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사업자가 위 의무를 위반한 경우 당해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만약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보험금 지급의 면책사유에 관하여 계약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면책사유를 들어 계약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건의 경우 보험회사가 면책사유를 들어 보험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보험회사가 계약자측에 위 설명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가 될 것입니다. 다만 계약서에 계약자의 자필서명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계약자가 계약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거나, 보험사로부터 계약내용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는 점에 관한 간접증거는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다만 위 약관명시 및 설명의무는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는 경우에는 따라 보험계약자가 설명할 의무를 지지 않는 바(대법원 1998. 선고 4. 14. 선고 97 다 39308 판결 참조) 계약자측이 면책사유에 관하여 이미 잘 알고 있다면 보험사측이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당해 위 면책사유를 들어 보험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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