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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지게차에 의한 사망사고시 자동차보험에서의 보상여부및 사고처..

분류 : 자동차보험등록일 : 2008-05-24

자동차사고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요?
[질문]
:지게차 소속회사의 A기사 운전하는 지게차(타이어식 지게차)로 축사내 건초더미를 두단씩(1단의 중량이 약 800㎏) 운반하는 작업을 하던중 적재된 건초더미가 중심을 잃고 쓰러지면서 근처에 서있던 B를 덮치면서 그 결과로 현장에서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건초는 여러 다발을 묵어 커다란 한 단으로 만들어 운반하는 것으로 표면이 평평하지 않고 울퉁불퉁하여 단을 쌓아 이동시에 불안전한 상태로 일반적으로 한 단씩 운반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고 지게차량은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중으로 사고처리의 법 적용이 적법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첫째, 현재 경찰서에서는 사망사고 건으로 강력팀에서 진행 하고 있으나 자동차사고(즉, 교통사고)처리가 아닌 외인사로 처리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서측은 건물내 작업중의 사고 이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아니라고 하는데 자동차사고처리배상법에 의하면 차량을 소유 사용 관리하는중의 사고는 모두 자동차사고로 본다고 되어 있는데 이경우도 지게차량의 고유 목적에 맞게 운반을 하는 작업중 사고로 지게차량의 사용중 사고로 자동차사고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요?
또한 지게차의 주 목적이 건물내 물건을 하역하는 작업을 하는 차량으로 도로에서의 사고가 얼마나 있겠는지 의문이 가는것으로 경찰서의 처리가 적법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또한 지게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자동차보험회사에서의 보상처리가 가능하진 알고 싶습니다.
셋째, 가해자는 현재 불구속 기소로 되어 있습니다. 외인사 처리에 의한 사고시 사망한 피해자과실 30%로 불기속 된 것이라고 하는데 자동차사고에 의한 처리가 되었을 경우에도 불구속 처리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교통사고시 사망사고의 경우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처벌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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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잘은 모르겠으나, B는 지게차가 이용되어 800킬로그램 짜리 건초더미를 운반하는 도중 지게차 자체가 아닌 위 건초더미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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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본문에 의하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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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지게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회사는 지게차 소유자의 지게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므로, 위 사고가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것인지 문제됩니다. (만약, 운행으로 인한 것이라면, 피해자는 상법 제724조에 따라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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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판례는 위 사안과 유사한 사례(화물차가 정차하여 인부가 하역 작업을 하던 중 잘못 떨어진 철근에 의해 부상을 당한 사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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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화물차량의 적재함에 철근을 싣고 목적지인 공사장으로 운전하여 가서 골목길 도로상에 차량을 정차시키고 적재함에 올라가 철근다발을 화물차량 우측편 도로상으로 밀어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하역작업을 하던 중 그 철근다발을 화물차량의 뒤편에서 다가오던 피해자의 등위로 떨어지게 함으로써 그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사고는 가해자가 주위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철근다발을 밀어 떨어뜨린 행위로 인하여 일어난 것이고, 차량의 적재함이나 기타 차량의 고유장치의 사용으로 인하여 일어난 것이 아니므로, \'차량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46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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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를 해석해 보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와 같은 운행 중에 일어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서만 그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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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어서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위 판례사안과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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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B가 업주에게 고용되어 작업 중 사망을 한 것이라면,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산재처리는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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