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4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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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형법의 특별법입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하였더라도 중앙선침범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교특법 제4조)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하시고 형사처벌을 원하는 진술을 하고 계시면 상대 보험회사에서 합의를 하고자 할 것입니다.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결국 귀하가 원하는 치료비 및 위자료를 상대 보험회사 및 가해자를 상대로 하여 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