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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8-05-22

제 생각에는 불법유턴한 차량에게 많은 과실이 인정되리라 보는데요..
[질문]
:구체적인 사정은 잘 모르겠는데요... 대충 상황이 이렇습니다.... 상대방이 불법유턴하는 과정에서 반대차선에서 2차선에서 운행중인 차량을 박은 후 3차선에서 운행중인 차도 박았습니다.... 물은 받힌 차량들은 자기 차선으로 직진하고 있는 상태였구요..신호위반등도 아니고요... 제 생각에는 불법유턴한 차량에게 많은 과실이 인정되리라 보는데요.. 상대방측에서 좌회전하려고 했고...또한 같이 탑승했던 사람들이 입원을 하니 안하니.. 그딴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아무래도 자신들의 잘못을 최대한 줄여볼려는 속셈인 것 같습니다..도로교통법에 대해선 아는 게 없어서요... 1. 상대방이 보험에 들었으면..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하던데 맞나요??? 그럼 우리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뭔가요??? 2. 만약 저희가 상대방 보험회사측과 합의하지 않는다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3. 그리고 도로교통법의 성격이 알고싶네요...형법의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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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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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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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형법의 특별법입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하였더라도 중앙선침범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교특법 제4조)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하시고 형사처벌을 원하는 진술을 하고 계시면 상대 보험회사에서 합의를 하고자 할 것입니다.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결국 귀하가 원하는 치료비 및 위자료를 상대 보험회사 및 가해자를 상대로 하여 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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