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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화물자격증등록일 : 2012-05-25
작성자 님께 쪽지로 질문&답변&연락을 하실 수 있습니다 ~ !!
정통원
| 2015-10-15
추천0반대0댓글
무면허운전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및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운전한경우에는 그 위반한날(운전면허효력정지기간에 취소된경우에는 그 취소된날)부터 1년 무면허운전 금지의 규정을 3회이상 반복하여 위반하여 자동차및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운전한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로 부터 2년
이돈찬
| 2012-07-03
1년인듯
김중경
| 2012-06-24
답변은 2년이 맞구요. 다만 면허가 취소되었을때는 1년후부터 응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