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4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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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뺑소니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귀하를 뺑소니로 경찰에 신고하였다면 상대방을 무고죄로 형사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형법 제156조 참조) 본건의 경우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기죄란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처분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본건의 경우 아직 귀하로 하여금 금전지급 등 재산상 처분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즉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