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4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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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실 수입은 사고로 인하여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월급손실액을 보상하여 주는 것입니다.
일을 하지 못하였는데, 월급도 받고 그 기간 동안 월급상당액의 보험금도 받는 것은 이중배상이
되어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이중배상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월급체계의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네요.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