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4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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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고 경위 등을 검토해서 결정되는데,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정하게 됩니다.
다만 오토바이와 사람이 충돌한 경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토바이 쪽에서 청구를 하기 쉬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보아 상대방에게도 과실이 인정된다면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과실은 오토바이 쪽에 많이 인정되겠지만 전체 손해액수 중에서 일부분이라도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