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사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세무서에서 가능 합니다만...
운송사업의 경우 신규는 불가능 합니다.
기존 업자를 통해서 운송사업 자체를 인수하는 방법은 가능 합니다.
다만, 자가용넘버로는 운송사업 자체가 불가능 하므로
용역, 대리운전.. 등으로 사업허가를 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사람도 있는거 같습니다..
용역, 대리운전의 경우 세무서에 주민등록증만 가지고 가시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