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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화물자격증등록일 : 2011-07-23
첨부파일 : 1311394379_1.jpg
작성자 님께 쪽지로 질문&답변&연락을 하실 수 있습니다 ~ !!
ssa7755
| 2014-03-21
추천0반대0댓글
지두 그문제 한참 헷갈렸읍니다.ㅋㅋ
이강일
| 2013-04-12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이 횡단보도 걷고있을시.. 서행하면, 서행하는 뒤차량들에의해 사람잡을 확율 아주 높습니다..^^
신동운
| 2011-12-27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은시에는 서행도 아니고, 일단 정지도 아닌 \"일시정지\"입니다. 일단정지는 도로에서 주유소나 건물주차장으로 들어갈때는 일단정지고 철도건널목 통과시나 보행자가 건널목을 건널때 교차로통행시등은다 일시정지. 일단정지, 일시정지, 정지 정차 주차등 의미가 다름
유성식
| 2011-12-19
일단정지 와 일시정지 혼동하지 말아요
정진서
| 2011-11-15
gg서행하는곳이 아닌곳을 찾으라니 경찰서앞이 맞네요 ㅎ
ㅋㅋㅋ
| 2011-09-20
일단 정지 입니다.
이병철
| 2011-09-07
정답맟는데여
머털이
| 2011-09-01
아리송...ㅋㅋ
김진현
| 2011-08-03
횡단보도에서는 일단정지가 기본이죠 면허시혐칠때를 생각해보세요
김형진
| 2011-07-26
서행 : 즉시 차량이 정지 할수있는 상황 입니다. 움직이는거죠 정지 : 차량이 멈추어 있는 상황입니다. 고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면 차량은 정지해야 맞습니다. 정답 :2 맞네요
윤남철이사
| 2011-07-25
아리까리가 아니고 횡단보도는 사람이 있을때는 진행방향에 신호등이 설사 파란색이어도 정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됨니다. 횡단보도에서 사람을 추돌하면 으그그 망하지요.ㅋㅋㅋ
깔끔이
| 2011-07-23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때는 일단정지를 해야 하지요...^^ 서행도 결국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거잖아요~~ 중요한 포인트는 \"보행자가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일단정지\" 따라서 서행이 아닌거지요...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