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중요한것은 일을 못하는 것이잖아요.
이경우 중요한것은 계약관계가 중요할거 같습니다.
지입차 계약을 차+일자리 개념으로 구입하셨을텐데..
일을 할 수 없으니 환불을 요청하는 방법밖에는 없는거 같습니다.
말씀대로 자가용넘버를 달고 운송일을 한다는것은 불법적인 것 입니다.
그런데, 명색이 운수회사 사장이라는 사람이 자가용넘버로 유상운송을 하자는건데..
이건 미친것이 아닐까요?
지입차를 구입하실때는 이래서 계약서상에 특별조항을 삽입하는것이 중요할거 같습니다.
화주가 차를 빼라고하면 어쩔 수 없이 차를 빼야만 하는데
지입차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일자리를 보고 지입차를 구입하지
누가 차를 보고 비싼가격으로 차를 구입하겠습니까?
차만 산다면 중고차매매센터를 갔겠지요..
무조건 환불해 달라고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