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태진
| 2010-10-22
저도 그점이 궁금했었습니다.
지정고시한곳이 최고 120, 최저 50 으로 되어있더군요...기사 검색해보니 올초부터 적용될거라 합니다.
하지만 서해안,중부,중앙 고속국도는 최고 110, 최저 60 이 아직 적용되는것 같습니다.
바로 얼마전에 중부,중앙 다 타봤는데 표지판은 110 이었습니다.
아마 교통안전공단의 수정보완편은 개정법을 표시한것 같습니다.
앞으로 새로이 지정고시할 경우나 기존의 지정된 도로의 속도를 올려도 괜찮은 경우 최고 120까지 가능하다는 것이겠지요.
참고로 경부고속도로 최고가 100인데..천안에서 서울방향의 최고속도가 120으로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차의 성능이 좋아지고 네비를 이용해서 감시를 피해 과속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법정속도를 올려서 통행개선을 하려는 시도 같네요..더불어 과속사고가 늘지 않을까 걱정되는 부분도 많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