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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운전자의 복지는 누가 책임지나?

분류 : 기타/자동차등록일 : 2010-08-03

화물차 운전자가 출근길에 사고를 당했다면 산업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화물차 운전자는 운전을 하는 것이 업무의 수행이라는 것을 법이 인정하고 있어 화물차 운전자들의 복지 문제도

물꼬가 트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기사=>법원, ‘화물차 출근길 사고, 산재로 인정’ (뉴시스, 2009.3.14)

사실은 이미 2004년 3월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절차의 편리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카드를

도입하고, 카드사와의 협약을 통해 카드사가 ‘수익의 일부’로 기금(\'09.12월말 197억)을 출연토록 한 바 있습니다.

또, 금년 3월에는 이를 재원으로 「화물운전자 복지재단」을 설립하기도 했죠.

 

   관련 포스트=>화물운전자 복지 문제 이제 걱정 없어요~(행복누리, 2010.4.1)

오는 2010년 8월부터 영업용 화물차 운전자 자녀들에게 장학금이 지원 될 계획인데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고교생 1,200명에게 각 50만원, 대학생 1,400명에게 각 1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또한, 화물차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유가족에게 생계지원금 1천만원을 지원하는 등

「화물운전자 복지재단」을 통해 복지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혜택은  매년 약 100명~130명의

유가족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제도에서는 화물운전자 장학생도 선발하는데요,
화물운전자 장학생은 특별선발(20%) 및 일반선발(80%)로 구분하여 선발합니다.
특별선발은 자녀 3명 이상을 둔 가정이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의 자녀를 우선 선발하며, 일반선발은

소득수준 및 학교성적을 기준으로 선발합니다.

 

         

           <화물운전자 복지재단 홈페이지>

 

장학금 신청 등 복지사업에 참여하려는 화물운전자 또는 유가족은 6월 28일(월)부터 화물운전자 복지재단 홈페이지(www.ForDrivers.or.kr)에서 신청서류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의문사항은 화물운전자 복지재단(전화761-0200,0270)또는 화물운송 관련단체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화물운전자 복지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장거리 심야운전, 물동량 정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업용 화물운전자 복지여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출처-국토해양부 공식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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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현배

| 201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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