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은 연간보험료를 최대 6회(삼성화재와 동부화재는 10회까지 가능)까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단, 의무보험(책임보험, 대물배상)은 분납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시점에서 전액 납입되어야 하며, 임의보험만(의무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담보) 분할 납입이 가능하다.
따라서 납입하는 보험료는 계약시점에 납입하는 보험료가 가장 크며, 나머지 잔여횟수 동안은 균등한 보험료로 납부하게 된다. 자동차보험료를 일시납하지 않고 분할하여 납입하면 납입회차에 따라 0.5~2%의 이자가 가산되어 보험료가 비싸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