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속에서나 봤던 최첨단 자동차 기술이 우리 생활 속에 하나씩 실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동차 신기술은
교통사고 위험을 획기적으로 줄이며, 해당 차량의 브랜드 경쟁력을 높여주는데요. 최근 출시된 자동차에는 상상에서만
꿈꾸던 첨단 장비들이 장착돼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펑크를 알아서 때우고, 차선구분도 하는 ‘똑똑한 자동차’
폭스바겐코리아가 내놓은 쿠페형 세단 ‘CC’에는 ‘모빌리티 타이어’가 장착돼 있습니다. 이는 주행 중 지름 5cm 이하의
이물질로 펑크가 나도 공기압을 유지하며 펑크를 바로 때워주는데요. 타이어 안쪽에 유연한 고무 콤파운드가 있어
구멍 난 부위를 바로 막아주는 원리라고 합니다. 타이어 펑크로 인한 사고 대부분이 얇고 뾰족한 물건에 의해
발생되는 점을 고려하면, 모빌리티 타이어는 이러한 사고를 85%까지 줄여주는데요. 자동차가 펑크를 알아서 때우는 건
‘배트맨차’만 가능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군요.
주행 중 차선이 이탈하면 경보음이 울리는 ‘차선 이탈 감지시스템’이 장착된 차도 있습니다. 신형 에쿠스에 적용된
이 시스템은 차량이 주행할 때 전방을 카메라로 찍어 영상 속의 차선을 찾아내는데요. 운전자가 방향지시등을 안 켜고
차선을 이탈할 경우 경보를 울리게 됩니다. 중앙 차선과 일반 차선을 구분해주는 시스템은 세계 최초로 개발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좌측 차선이 황색이면 중앙선으로 인식해 운전자가 차선을 넘을 경우 경보음을 울리고 시트벨트를
진동시켜 경각심을 준다고 하네요. 정말 신기하죠.
2012년부터 자동차 안전장치 장착 의무화
앞으로는 이러한 자동차 안전기술이 모든 차량에 적용될 예정인데요. 주행시 차체를 미끄러지지 않도록 유지해주는
자동차안전성제어장치(ESC)와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TPMS) 장착이 의무화되고, 자동차의 모든 등화장치에
발광다이오드(LED) 광원을 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국토해양부는 지난 13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는데요. 최근 국·내외 고급차종에 신기술 안전장치 등이 개발되면서 이에 맞는
국제기준을 새롭게 도입한 것이라고 합니다.
우선 자동차의 주행안전성을 높이고 사고를 줄여주는 ‘자동차안전성제어장치(ESC)’ 장착이 의무화되는데요. ESC는
자동차가 주행할 때 급격한 핸들 조작으로 노면에서 미끄러지는 걸 막아주고 자동차의 자세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
장치입니다. 이러한 기능은 좌석안전벨트 이후로 가장 효과적인 안전장치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2012년부터 제작되는
모든 승용차와 차량의 총중량이 4.5톤 이하인 승합·화물·특수자동차 등이 안전기준에 따라 이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게 됩니다. 기존에 생산되던 차량은 2014년 6월까지 유예기간을 준다고 하네요.
교통사고 발생률 크게 낮춰…미국·유럽도 단계적으로 도입
ESC를 장착하면 위험한 교통상황에서도 안전한 주행이 가능해지죠. 따라서 교통사고 발생률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ESC를 장착한 차량이 그렇지 않은 차량보다 사고율이 최고 34%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드러났죠.
미국은 이미 ESC를 지난 2008년에 도입해 내년 9월부터 4.5톤 이하의 모든 차량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유럽의
경우도 내년 11월부터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라고 하니 ESC 도입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타이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TPMS)’ 장착도 의무화되는데요. 2013년부터 제작되는
승용차를 포함해 차량의 총 중량이 3.5톤 이하인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안전기준에 맞게 TPMS를 장착해야 합니다.
ESC와 마찬가지로 기존에 생산되던 차량은 2014년 6월까지 유예된다고 하네요.
TPMS를 달면 타이어 공기압 부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는데요. 적정한 공기압을 유지해주기 때문에
연료낭비를 줄일 수 있어 온실가스 배출 또한 감소하게 됩니다. 미국의 경우 TPMS 장치로 매년 평균 사망자와 부상자가
각각 124명, 8천 500명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죠. 유럽은 TPMS 장착으로 온실가스가 약 3.2g/km 감소했다고 합니다.
오토바이등 포함 모든 등화장치에 LED 장착 가능
그동안은 LED 장착에 대해 차량의 전조등에만 허용이 됐었는데요. 앞으로는 안개등, 후퇴등, 주간주행등 및 오토바이등에도
LED를 장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교통안전에 부합한 LED 설치기준도 마련될 예정인데요. 적응형 전조등은 다양한
교통환경에 적합하게 변환 가능하며, 주간주행등은 낮에 시야 확보에 유리하도록 기준을 만들 방침이라고 하네요.
이번 개정안은 이밖에도 국제기준과 다른 내수·수출용 자동차의 제작을 분리하는 내용을 포함해 국제통상마찰 가능성이
있는 조향장치, 전자파보호, 실사후사경 등에 대한 안전기준도 새롭게 고쳤다고 합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7월 13일~8월 3일) 동안 국민들의 의견 수렴과 정부 내 법령개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9월에 공포할 예정인데요.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들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tml.go.kr)에 접속한 뒤 ‘정보마당’의 ‘법령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급 승용차에만 적용되던 최첨단 안전기술이 모든 차량에 적용된다니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레는데요. 미래의 자동차는
와이퍼 없이 물과 먼지를 제거하는 나노유리가 적용되고, 달리는 자동차끼리 정보를 주고받으며 속도와 차선을 조절하는
시스템도 등장할 예정이라고 하죠. 이러한 안전기술이 모든 자동차에 적용될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