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전면허증은
가맹국내에서 운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명서로, 해외에서 운전을 할 계획이 있는 사람이라면 필수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유럽 및 미국
렌터카 여행을 떠나는 사람도 많고, 출장으로 해외에 나가 운전을 해야 할 일도 많기 때문에 이 증명서가 있으면 편리합니다.
이
국제운전면허증은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자신의 한국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등급으로 발급됩니다. 다만 국가에 따라서 이 국제운전면허증의
인정기간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행하기 전에 자신이 운전하게 될 국가의 운전가능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출국 후 3개월 이내의 운전은 별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1.
구 비 서 류
본인 신청 시 : 본인 여권, 운전면허증, 여권용 사진 1매(3.5×4.5cm) or 증명사진
대리인
신청 시 : 본인 여권(여권에 최종 입국 도장 반드시 있어야함)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운전면허증, 여권용 사진 1매 or 증명사진,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 대리 신청은 본인이 한국에 체류 중일 때에만
가능합니다.
여권에 표시된 영문 이름 반드시 알고 있어야함
<외국 국적을 가진 국내면허 소지자 국제면허발급 안내>
준비물 - 본인 여권, 운전면허증, 여권용 사진
1매(3.5×4.5cm), 외국인등록증
2.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년
3. 수 수 료: 7,000원
4.
발급장소: 각 지역 운전면허시험장
5.
재 발 급
1년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 체류하면서 국내의 대리인을 통하여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됩니다. 해외 체류 중에는 대리인을 통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6.
기 타 유의사항
-미국 등 대부분 외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경우, 한국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지참하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국제운전면허증, 한국면허증, 여권 3가지를 함께 지참하고
운전해야합니다.
-일본에서는 외국인으로 등록되어 거주하는 자가 출국하여 외국에서 국제
운전면허증을 교부 받고 당해 출국일로부터 3월 이내에 일본
에 재입국한 경우에는 그가 소지한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음.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일본
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할 경우에는 무면허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과 여권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또는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서명과 여권상
의 서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국내면허 결격 기간 중에는 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운전
할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
가능한 나라: 제네바 협약국가(입국일로부터 1년)
-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운전 가능한 나라: 제네바
협약국가, 비엔나 협약국가(입국일로부터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