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경우에 지입회사인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는 지입차주와 지입회사 및 운전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판례를 보면, \'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가진 운송사업자와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간의 계약으로 외부적으로는 자동차를 운송사업자명의로 등록하여 ㅇ누송사업에게 귀속시키고 내부적으로 각 차주들이 독립된 관리 및 게산으로 영업을 하며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입료를 지불하는 운송사업형태(이른바지입제)에 있어, 그 지입차주가 지입된 차량을 직접 운행,관리하면서 그 명의로 화물운송계약을 체결을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외적으로는 그 차량의 소유자인 회사의 위임을 받아 운행,관리를 대행하는 지위에 있는 지입차주가 지입회사를 대리한 행위로서 그 법률효과는 지입회사에 괴속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지입차량의 차주 또는 그가 고용한 운전자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지입회사는 명의대여자로서 제3자에 대하여 지입차량이 자기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표시하였을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지입차주를 지휘,감독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그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도 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갑회사는 운전자 을의 지휘,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입증하긴 못하는 한, 유제품의 분실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출처-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