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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 상태의 점검은 필수, 자동차 검사 어떤 종류가 있을까?

분류 : 자동차정비등록일 : 2010-07-27

자동차를 처음 구입하면, 신규검사

 

자동차를 신규등록 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 검사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구입할 때 차를 판매하시는

분들이나 보험 관련 분들이 신규검사를 대행해서 해주는 경우가 많아 일반인들이 신규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는

드물 것입니다. 신규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법령에 의하여 면허, 등록, 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어 말소된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2) 자동차를 교육·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 말소된 경우
(3) 자동차의 차대번호가 등록원부상의 차대번호와 달라 말소된 다른 자동차
(4)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되어 말소된 자동차
(5) 수출을 위해 말소한 자동차
(6) 도난 신고하여 말소등록한 자동차를 회수한 경우

 

신규검사 대상 차량 중 아래의 경우에 자기인증을 면제합니다. 자기인증이란 자동차를 제작·조립·수입하는

제작자 스스로가 자동차관련법규 및 안전기준에의 적합여부를 자율적으로 인증하여 판매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면제하는 경우입니다.

 

<자기인증 면제>
(1) 외국에서 살다가 자동차를 가지고 들어올 경우 이삿짐으로 반입되는 수입 자동차
(2) 특례자동차로서 국내에서 운행한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3) SOFA 자동차로 사용한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4) 시험·연구목적으로 사용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 자동차자기인증의 표시가 된 자동차를 신규등록 하는 경우에는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봄(법 제43조제5항)

 

<신규검사절차>

 

  

 

안전 검사 및 배출가스·소음·진동의 적합 여부 검사는, 정기검사

 

자동차를 구입 후 신규 등록 한 다음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합니다.
자동차의 이상 여부를 진단하는 안전 검사와 대기 환경 보호를 위해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소음·진동 정기 검사도 이뤄집니다.
(안전기준, 시행규칙 제73조, 별표15의 정기검사기준 및 방법)

 

 

검사항목

부적합 처분대상 세부항목

1. 동일성

-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 상이

- 등록번호 상이․훼손 또는 망실 및 봉인훼손

- 구조 및 장치의 재원허용치 초과 또는 안전기준 부적합

2. 주행장치

- 차축 및 휠의 휨 또는 균열

- 타이어의 손상 및 마모량 초과

- 휠 및 타이어의 돌출

3. 조향장치

- 변형, 용접 느슨함 또는 누유

4. 제동장치

- 제동시험기에 의한 허용기준초과

- 제동계통의 손상·누유

5. 연료장치

- 조속기 봉인탈락 및 연료의 누출

6. 전기·전자 장치

- 엔진 정지 또는 화재의 우려가 있는 결함

7. 차체 및 차대

- 심한 부식, 변형 또는 절손

- 후부안전판 및 측면보호대 손상 또는 훼손

8. 연결장치

- 변형 또는 손상(견인차와 피견인차 간)

9. 물품적재장치

- 위험물;유해 화학물·산업폐기물·쓰레기 등 운반차량의

  적재장치 부식, 변형

10. 창유리

규격품 미사용 및 심한 균열

11. 배기가스, 소음

허용기준 초과(CO/HC, λ, 매연)

12. 등화장치

- 전조등 시험기에 의한 겸사결과 기준 미달

- 전조등·방향지시등·번호등·제동등의 점등상태 불량 또는 등색과 설치상

   태의 기준 부적합, 택시표시등의 자동점등상태 불량.

-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등화 설치

13. 계기장치

- 속도계의 허용기준 초과(+25%, -10%)

- 운행기록계, 속도제한장치 미설치(설치상태불량 포함)

14. 기타

- 승인을 얻지 아니한 구조, 장치의 임의 변경

 

 

<정기검사절차>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 및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의 통합, 종합검사

 

자동차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 및 특정경유자동차 검사를 통합한 검사를 말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대기관리지역 등에서 일정 차령이 경과한 자동차에 대해서 실시하는 검사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한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포함)입니다. 눈으로 확인하는

관능 및 기능검사와 사이드슬립, 제동력, 속도계, 전조등 등의 안전도 및 배출가스 검사 등 기기검사가 있습니다.

 

<배출가스 검사 내용>
배출가스는 부하와 무부하로 나뉘어서 검사하는데 동력원이 힘을 받을 때는 부하, 힘을 받지 않을 때는 무부하를 말합니다.
즉, 기어를 중립상태에 놓고 바퀴를 돌리지 않은 채로 검사한다면 무부하 검사가 됩니다.

 

구분

부하검사대상

무부하검사대상

대상자동차

무부하검사대상을 제외한 모든 자동차

- 소방자동차

- 상시 4륜 구동 자동차

- 2행정 원동기 장착 자동차

- 1987. 12. 31 이전 제작된 휘발유 및 가스 사용 자동차

- 특수한 구조로 검차장의 출입이 가능하거나, 차대동력계에서 배출가스 측정이 곤란한 자 동차

배출

가스

검사

휘발유

가스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x)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공기과잉률

( λ,)

경유

매연, 엔진정격출력, 엔진정격회전수, 매연

매연

 

※ 2007.7.1 대형차(차량 총 중량 5.5톤 초과 자동차) 부하검사 시행

 

 

자동차 구조를 변경하려면, 구조변경검사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한 때에 실시하는 검사로서 교통안전공단에서 안전기준 적합여부 및 승인받은

대로 변경하였는지 여부를 검사하게 됩니다.
(안전기준, 시행규칙 제73조 및 별표15)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명령한 때, 임시검사

 

법에 의한 명령이나 자동차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합니다.

검사대상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기준 부적합 또는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임시검사를 명령한 경우
(2) 승인 없이 구조·장치를 변경한 경우로서 원상복구 및 임시 검사 명령을 한 때(자동차 관리법시행규칙 제63조)
(3)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임시검사(비정기적)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별표 1에 의한 차령 연장의 경우

 

 

<임시검사절차>

 

 

 

자동차 배기량에 따른 검사 수수료

 

자동차 검사의 검사 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차종

(1) 정기검사

/ 임시검사

(2)종합검사

(3)기타검사

부하검사

무부하검사

신규검사

구조변경 검사

(*승인수수료 별도)

경형

15,000

45,000

33,000

-

-

소형

20,000

51,000

38,000

29,000

29,000

중형

23,000

53,000

44,000

31,000

33,000

대형

25,000

61,000

47,000

33,000

37,000

 * 교통안전공단 기준이며, 민간사업자의 정기/종합검사 수수료는 다를 수 있음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 운행정지, 번호판 영치 또는 형사처벌 부과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받아야 하며 검사기간 만료일 31일이 끝나고 나서 30일 이내인 때 2만원,

이후 매3일 초과 시 마다 1만원씩 추가되며, 최대 3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또한, 원상복구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정기/종합검사를 받지 않으면 번호판이 영치될 수도 있고,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 전국 검사소와 민간지정정비사업자 중 원하시는 곳에서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출처-국토해양부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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