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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을 때 대처방법

분류 : 넘버/면허등록일 : 2010-07-27

평소 음주운전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적발되면

아차! 하고 그 때서야 정신이 번쩍 나고 자신이 왜 그랬는지 후회가 막심하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앞이 캄캄할 것입니다.

그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를 경우 답답한 마음만 들 것입니다.

물론, 음주운전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기본적이지만 사람이 어쩌다 실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에 적발 되면

우선, 가장 중요한 것 혈중알콜농도 측정입니다.

혈중알콜농도의 측정은

입으로 부는 호흡기 측정과

피를 뽑는 채혈 측정이 있습니다.

(가급적 호흡기 측정을 하고 채혈측정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채혈측정을 하면 거의70~80%정도는 수치가 더 나옵니다. 간혹 적게 나오는 수가 있기 하는데 평균적으로 훨씬 더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채혈이 불리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은

행정처벌과 형사처벌이 있습니다.

행정처벌은

운전면허 100일정지와

운전면허 취소가 있습니다.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면허취소처분을 하면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이

1년에서 5년간 주어집니다.

행정처벌은

혈중알콜농도를 기준으로하여

1.혈중알콜농도 0.5%미만은

처벌을 받지 아니하고 훈방조치합니다.

 


2.혈중알콜농도 0.5%이상 0.1%미만은

운전면허 100일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3.혈중알콜농도 0.1%이상일 경우에는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게됩니다.

 


(운전면허결격기간)

운전면허결격기간은 보통 1년간이며


3회이상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을 거부할 때 그리고 무면허운전(정지나 취소 기간 중에 운전)에는 2년간 결격기간이 주어지고,


주취운전으로 사람을 사상케 하고 뺑소니일 경우에는 5년간

결격기간이 주어집니다

 

 

형사처벌은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음주운전은 형사입건하게 되고

그 정도에 따라 형이 결정됩니다.

 


1.혈중알콜농도 0.5%미만은

형사입건이 되지 않고 훈방이며

 


2.혈중알콜농도 0.5%이상 0.1%미만은

형사입건으로 벌금 50만원~100만원 가량

 


3.혈중알콜농도 0.1%이상 0.2%까지는

형사입건으로 벌금 100만원~200만원 정도

 


4.혈중알콜농도 0.2%초과 0.35%까지는

형사입건에 벌금 200만원~350만원 정도에 처해지며

 


5.혈중알콜농도 0.35%초과하거나

음주3회 이상적발(3진아웃)의 경우에는

징역형(구속)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은 도로교통법이 바뀌기전이고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2009년 10월 2일부터는 새로운 법이 적용되고 있씁니다)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종전)

→3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개정)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확한 처벌기준이 아니고

약식기소를 하는 검사(검찰청)

약식명령을 하는 판사(법원)에서 결정할 사항이며


음주적력이 있으며 처벌은 가중됩니다.

 

 

그러나

행정처벌인

운전면허취소나 정지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통하여

구제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으며

 


형사처벌(벌금형 등)도

정식재판청구를 통하여

처벌을 감경요청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우선, 행정처분 즉 운전면허 취소(정지)를 구제 받으려면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하고

 


이의신청은

각 지방경찰청 이의신청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인용’은 운전면허취소가 부당하니 취소를 취소시키는 것이고


‘일부인용’은 정상이 참작되어

운전면허취소를 운전면허110일정지로 감경시켜주는 것입니다.

 


\'기각\'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고

 


\'각하\'는 신청대상이 아닌 것(기일이 지난 것 포함)을 말합니다.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인용’은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운전면허 110일 정지 처분으로 행정처분을 감경하는 것이고


‘부결’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구제받을 수 있는 기준은

 


생계형(특히 ,이의신청은 생계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부당성과 가혹성

정상참작성 등을 감안하여 심리하고 있으며

 

그 요소는


1.음주수치

2.생계성(운전을 하지 못하면 생계에 지장이 있는지)

3.음주운전의 동기 및 당시 정황(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지)

4.음주운전의 거리

5.음주운전적발전력,사고,교통법규위반으로 받은 벌점 등

6.운전경력

7.가정경제(재산의 유무, 부양의 의무, 부채의 정도, 생계비 등)

8.사회공헌도(표창,상장,사회봉사 등)

9.가족중 병원에 입원하거나 통원진료하는 사람이나 병석에 있는 사람 유무

10.경찰의 행정처분의 하자(행정절차상 하자나 결격 사유)

11.기타 정상참작의 여지

등을 중점적으로 판단합니다.

 


행정처분의 부당함이 인정될 시에는

“인용”되어 운전면허 취소가 취소될 것이고

 


음주운전으로 인정되었다 하드래도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다면

정상참작을 하여 일부인용(또는 인용)되어

운전면허 취소를 운전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될 수 있습니다.

(취소→정지110일)

기타 벌점누적 취소나

다른 사안으로 취소되었어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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