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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기준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10-07-21

지난주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새벽에 신호대기중 이었는데 혈중 알콜농도 0.13%의 운전자가 브레이크도 밟지 않은채로

그냥 가속으로 받아버려서 스타렉스 견적이 약 8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지금 입원 중에 있는데 하루하루가 다르더라구요. 계속 아픈곳이 내려가고 여기저기 신호가 옵니다.

의사도 확실한 진단은 좀더 지나봐야 알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전화가 왔는데 물론 가해자는 형사입건이 되긴 하지만,

피해자가 골절같은 심한 경우가 아니면, 8주 이상 진단이 아니면 합의는 필요없다고 하네요.

머, 법이 그렇다면야 그런거지만 혹시나 맞는건가 해서요.

그냥 보험사의 보상으로 끝나면 되는 건지요.

출처-네이버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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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

| 201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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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현재 교통사고가 나서 입원해있다가 몇일전 퇴원을 한 사람입니다.

아마 보험사에서 입원해있는도중 자주 왔다갔다 할껍니다.

주의하실것은 병원밖은 왠만하면 나가지 마시구요...

나가시더라도 꼭 간호사에게 말씀하고 외출증 쓰고 나가세요...

저도 2주 진단 나왔는데 아직 합의는 안한 상태입니다.

어깨가 안올라가고 뿌그덕 소리가 나기는 하는데 mri,ct,엑스레이상으로는 별 이상 없다고 하더군요...

교통사고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후유증이 더 심해집니다.

저희 어머니 주변 얘기로는 몇십년 후에까지도 후유증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도 계시더군요...

mri, ct, 엑스레이 모두다 검사 받아보시고 꾸준히 치료 받으시구요...

현재 상태로 봐서는 보험사 합의만 하시면 될껍니다.

보험사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해당되어있던 x성으로 말씀드리면...



위로금 - 9급 : 25만, 8급 : 30만 ...

휴업일수(재직자이시라면 입원일수에 해당하는 휴업급여 즉, 근무 못하신만큼 보상 받으실수 있습니다.) - 1.749.930*0.8/30*입원일수

향후 치료비 - 보험회사 담당직원과 합의해서 산정합니다.



저랑 같이 타고있던 저희 신랑은 10일정도 입원하고 1.35 받았구요...

합의는 교통사고후 2년안에 하시면 되니 충분한 검사와 치료를 받으시고 합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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