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비사업용승용차 및 피견인차 ---차령10년 경과된경우 1년이 맞나요?
자동차의 종류 |
차의 연수(차령) |
검사유효기간 |
비사업용 승용차 및 피견인 차 |
신조차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경우 |
최초 4년 |
차령 10년 이하의 경우 |
2년 |
차령 10년 경과된 경우 |
1년 |
사업용 승용차 |
신조차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경우 |
최초 2년 |
그 밖의 경우 |
1년 |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차 |
차령경과기간 삭제 |
1년 |
사업용 대형 화물차 |
차령 2년 이하의 경우 |
1년 |
차령 2년 경과된 경우 |
6월 |
기타 자동차 |
차령 5년 이하의 경우 |
1년 |
차령 5년 경과된 경우 |
6월 |
자동차의 종류 |
차의 연수(차령) |
검사유효기간 |
비사업용 승용차 및 피견인 차 |
신조차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경우 |
최초 4년 |
차령 10년 이하의 경우 |
2년 |
차령 10년 경과된 경우 |
1년 |
사업용 승용차 |
신조차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경우 |
최초 2년 |
그 밖의 경우 |
1년 |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차 |
차령경과기간 삭제 |
1년 |
사업용 대형 화물차 |
차령 2년 이하의 경우 |
1년 |
차령 2년 경과된 경우 |
6월 |
기타 자동차 |
차령 5년 이하의 경우 |
1년 |
차령 5년 경과된 경우 |
6월 |
저는 현제 2년으로 알고 검사를 하고 있고 검사장에 확인도 해봤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