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계약 해지 이후 연체된 지입료 납부의무
[판시사항]
화물자동차에 대한 지입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지입회사가 지압차량의 소유명의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한 경우 지입차주가 지입료 상당을 부당이득한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지입계약의 종료에 따른 지입회사의 지입차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의무와 지입차주의 연체된 관리비 등의 지급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봄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상당하므로, 지입회사가 동시이해으이 항변권을 가지고 지입차량의 소유명의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여 지입차량을 계속 운행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지입계약에 약장허나 지입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지입차주가 얻은 위와 같은 이익은 부당이득으로서 지입회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출처-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