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성검사 및 운전면허 갱신 신청
적성검사나 갱신을 위해서는 몇가지 준비물이 필요
1. 적성검사
① 사진 2매(칼라반명함판이고, 흰색 배경에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②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신체검사지정병원에 비치된 적성검사 신청서 등을 준비하세요.
③ 수수료 - 신체검사 5,000원, 판정료 4,000원, 영수필증 6,000원, 총 15,000원 소요
사진은 여권이나 비자 만들 때랑 크기만 다르지 스타일은 똑같다.
대리접수가 가능하다. 대신 본인이 신체검사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난 적성검사 신청서와 본인 신분증 및 위의 준비물 그리고 면허증 소지자의 위임장 등을 지참하면 대리접수를 할 수 있다.
만약 경찰서에서 진행할 경우에는 신체검사지정병원에서 신검을 받은 후 접수할 수 있다. 시험장에서 보면 수수료가 5,000원이지만 지정병원에서 신검을 받으면 수수료가 초과될 수 있다.→ 지역별 지정병원 검색
그리고 면허시험장에서 진행하면 바로 끝나지만 경찰서에 접수하면 약 15일 정도가 소요된다.
※ 7년 무사고 운전자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만 신체검사가 가능하다.
2. 면허증 갱신
적검 사진과 동일한 조건으로 사진 1매면 되고요, 영수필증으로 6,000원만 지불하면 된다.
2종도 대리접수를 할 수 있는데, 면허 소지자 본인 위임장과 위 준비물을 준비해 가면 된다.
기간 초과에 따른 벌금
적검기간이나 갱신 기간을 초과할 경우 의무불이행기간을 경과했다고 하여 벌금이 적용된다.
적성검사 기간을 지났을 경우,
3개월 이하 3만원
3개월 초과 ~ 6개월 이하 4만원
6개월 초과 ~ 9개월 이하 5만원
9개월 초과 6만원
단, 1종은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된다.
면허갱신 기간을 지났을 경우,
2008년 6월부터 적용되었는데, 우선 갱신기간을 경과하면 누구나 20,000원의 과태료를 물고, 해당 금액 납부기간이 지나면 5%의 가산금이 붙는다. 그리고 계속해서 납부하지 않으면 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되니 기간을 꼭 지켜야 한다.
단, 2종은 갱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이 지나면 110일 동안 면허정지가 되고 정지기간이 지났음에도 갱신을 하지 않은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된다.
면허시험 재응시(갱신 및 적검기간 초과)
미처 해당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갱신을 하지 않아 면허가 적용이 안되는 사람은 면허시험을 다시 봐야 한다. 대신 필기시험과 기능시험은 없되 나머지는 다 다시 받아야 한다.
1. 1종은 신체검사, 교통안전교육, 도로주행시험을 통과해야한다.
준비물은
① 신분증 (신분증 인정범위)
② 사진 3매 (칼라반명함판이고, 흰색 배경에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③ 수수료 - 신체검사 5,000원, 6시간의 취소처분자 교육 24,000원, 도로주행: 21,000원, 연습면허: 3,000원,
총 5,3000원
2. 2종도 1종과 마찬가지로 신체검사, 교통안전교육, 도로주행시험을 봐야 한다.
준비물도 1종과 같이 같은 조건 내의 신분증, 사진 3매, 수수료 53,000원을 준비하면 된다.
※ 취소신청에는 대리인이 접수를 할 수 없다.
면허갱신 및 적성검사 연기
부득이하게 적성검사나 면허증 갱신을 못하는 운전자는 따로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다.
▷ 대상: 해외출국자, 입원환자, 수감자, 군입대자 등
해당 대상자들은 몇가지 구비서류 및 수수료를 준비해야 한다.
우선 해외로 이미 출국하신 면허 소지자는
① 본인 주민등록증 or 면허증 사본
② 출입국 사실증명서 원본
③ 수수료 2,000원
대리접수를 하실 경우, 대리인 주민등록증 원본이 필요하다.
곧 해외로 장기간 출국을 하셔서 기간 내에 접수를 할 수 없는 사람은
① 여권
② 국외체류 사실증명서
(유학 - 입학허가서, 출장 - 공사법인, 국가기관의 출장계획서, 취업 - 취업사실증명서)
③ 출국예정 항공권
④ 본인 면허증
⑤ 수수료 2,000원
장기간 입원하게 되어 갱신을 하지 못했다면 입원 확인서와 면허증, 2,000의 수수료를,
군입대를 한 군인은 군복무확인서 및 면허증, 2,000의 수수료를,
구속 수감된 사람은 수용증명서와 면허증, 2,000의 수수료를 준비하면 된다.
※ 연기 신청은 적성검사나 면허갱신 기간 종료일 이전에 해야 한다. 기간은 다시 갱신할 수 있는 날까지 연장하면 된다.
※ 연기한 기간의 다음날부터 3개월 안에 적검이나 갱신을 해야 한다.
※ 면허 갱신이나 적검 기간 연기를 위해서는 수수료가 동일하게 2,000원이 부과된다.
법이 개정되어 전보다 더 쉽게 운전면허를 딸 수 있다고는 하지만 면허 시험은 갱신하는 비용에 비해 10배 이상 차이나기 때문에 꼭 기간 내에 적성검사나 갱신을 해야 한다.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검색할 수 있다.
출처 - 운전면허시험관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