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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단속 기준

분류 : 지입차정보등록일 : 2010-07-14

 구분
 근거법령

주관부서

제한(단속)기준

입법목적

 도로법 제54조
 동법시행령 제28조3

건설교통부 
(국토관리청)

 - 축증 : 10톤 초과
 - 총중량 : 40톤 초과 
 - 차량의 폭이 2.5M 높이가 4.0M 길이가 16.7M를    초과하는 차량(1999. 8. 6 신설)  

 도로구조물의
 보존과 유지

 도로법 제35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 2

경찰청

 - 중량 : 적재정량의 11할 이내 
 - 용량(용적) 
    ▶길이 : 자동차길이의 1/10을 더한 길이 
    ▶너비 : 자동차 후사경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리
    ▶높이 : 지상으로부터 3.5M

 교통안전운행
 과 사고예방

 

    구분
 근거법령

처벌내용

처벌대상자

비고


 도로법 제54조
 (차량의 운행제한)  및  동법 제83조 
 (벌칙)

 도로법 제83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한자는「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공소시효 3,년)
   1.  - - -(생  략)
   2.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제
      한을 위반한자 또는 위반을 지시·요구
      한자(화주를 포함한다)
      (1995. 1. 5 본 호 개정)
   3. 정당한 사유없이 제54조제2항의 규
      정에 의한 관리청의 요구에 불응한다.
      (1995.1.5 본 호 개정)
 ② 
화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화물자
     동차운송주선사업자 등의 지시 또는
     요구에 의하여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제한을 위반한 운전자가 위
     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당해 운전자
     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
     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1998.12월 본 항 신설)
     ※ 1999년 8월 시행


 운전자, 화주, 
 운송사업자, 
 운송주선 사업자 
 등


 - 단속주체가 도로법을
  적용시키는 기관(도
  로공사등)에 단속되
  었을 경우에는「도로
  법」과「도로교통」
  을 적용하여 처분.

 - 단속주체가 도로교통
   법을 적용시키는 기
   관(경찰청)에의해 단
   속되었을 경우에는 
   도로교통법만 적용처
   벌(96.8.10시행)


 도로교통법 제35조  제37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 2 
 제 73조

도로교통법 제35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도로교통법 113조[벌칙]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1. --- 제35조제1항 내지 제4항 --- (생략)
[별표2]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교(운전자)
                                      (제73조 관련)

범칙행위

해당법조문

차량종류별
범칙금액


1호~24호(생략)
25호:적재제한 위반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 또는 유아,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


제35조1항


4톤미만:4만원
4톤이상:5만원


운전자


 종전에는 과적 차량에  대하여 사용(운행)정지 
 처분을 병과 할수 있었
 으나 98. 12월 동 조항
 을 삭제하였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제4항 
같은법 제17조 1항[별표1], [별표2]

[별표1 비] : 운송주선사업자가 법 제23조 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의 종류, 무게 및 부피등을 허위로 통보하거나 과적운행을 요구 한 때
 - 1차 : 사업전부정지(10일) 
 - 2차 : 사업전부정지(20일)
 - 3차 : 등록취소
[별표2 더] : 운송주선업자가 법 제23조 제 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의 종류, 무게 부피 등을 허위로 통보하거나 과적 운행을 요구 한 때
 - 과징금 40만원 또는 과태료 50만원


 운송주선사업자

 

 

※ 과적 관련 참고사항

 

 건설교통부령으로 규정한 단속요령 제4조제1호의 단속기준은 「차량의 중량이 축중10톤 또는 총중량 40톤 을 초과하는 차량이나 다만, 계측기 및 측정 오류 등을 감안하여 축중 및 총중량이 위 기준의 1할이내 초과된 경우에는 이를 허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나 이는 단속기준 1할 범위 내외로 초과한 차량은 고발을 유보할 수 있다는 것이지 절대로 고발을 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아님.
 
  일부 지방도(경남·북지방등)에서는 단속기준을 축중10톤, 총중량 32톤으로 규정하여 단속 처벌함.  (근거 : 도로법 제54조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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