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근거법령 |
주관부서 |
제한(단속)기준 |
입법목적 |
도로법 제54조 동법시행령 제28조3 |
건설교통부 (국토관리청) |
- 축증 : 10톤 초과 - 총중량 : 40톤 초과 - 차량의 폭이 2.5M 높이가 4.0M 길이가 16.7M를 초과하는 차량(1999. 8. 6 신설) |
도로구조물의 보존과 유지 |
도로법 제35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 2 |
경찰청 |
- 중량 : 적재정량의 11할 이내 - 용량(용적) ▶길이 : 자동차길이의 1/10을 더한 길이 ▶너비 : 자동차 후사경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리 ▶높이 : 지상으로부터 3.5M |
교통안전운행 과 사고예방 |
구분 근거법령 |
처벌내용 |
처벌대상자 |
비고 |
도로법 제54조 (차량의 운행제한) 및 동법 제8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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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83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한자는「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공소시효 3,년) 1. - - -(생 략) 2.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제 한을 위반한자 또는 위반을 지시·요구 한자(화주를 포함한다) (1995. 1. 5 본 호 개정) 3. 정당한 사유없이 제54조제2항의 규 정에 의한 관리청의 요구에 불응한다. (1995.1.5 본 호 개정) ② 화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화물자 동차운송주선사업자 등의 지시 또는 요구에 의하여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제한을 위반한 운전자가 위 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당해 운전자 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 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1998.12월 본 항 신설) ※ 1999년 8월 시행 |
운전자, 화주, 운송사업자, 운송주선 사업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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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주체가 도로법을 적용시키는 기관(도 로공사등)에 단속되 었을 경우에는「도로 법」과「도로교통」 을 적용하여 처분.
- 단속주체가 도로교통 법을 적용시키는 기 관(경찰청)에의해 단 속되었을 경우에는 도로교통법만 적용처 벌(96.8.10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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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35조 제37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 2 제 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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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35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도로교통법 113조[벌칙]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1. --- 제35조제1항 내지 제4항 --- (생략) [별표2]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교(운전자) (제73조 관련)
범칙행위 |
해당법조문 |
차량종류별 범칙금액 |
1호~24호(생략) 25호:적재제한 위반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 또는 유아,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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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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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톤미만:4만원 4톤이상: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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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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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는 과적 차량에 대하여 사용(운행)정지 처분을 병과 할수 있었 으나 98. 12월 동 조항 을 삭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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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제4항 같은법 제17조 1항[별표1],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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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비] : 운송주선사업자가 법 제23조 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의 종류, 무게 및 부피등을 허위로 통보하거나 과적운행을 요구 한 때 - 1차 : 사업전부정지(10일) - 2차 : 사업전부정지(20일) - 3차 : 등록취소 [별표2 더] : 운송주선업자가 법 제23조 제 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의 종류, 무게 부피 등을 허위로 통보하거나 과적 운행을 요구 한 때 - 과징금 40만원 또는 과태료 50만원 |
운송주선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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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적 관련 참고사항
건설교통부령으로 규정한 단속요령 제4조제1호의 단속기준은 「차량의 중량이 축중10톤 또는 총중량 40톤 을 초과하는 차량이나 다만, 계측기 및 측정 오류 등을 감안하여 축중 및 총중량이 위 기준의 1할이내 초과된 경우에는 이를 허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나 이는 단속기준 1할 범위 내외로 초과한 차량은 고발을 유보할 수 있다는 것이지 절대로 고발을 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아님.
일부 지방도(경남·북지방등)에서는 단속기준을 축중10톤, 총중량 32톤으로 규정하여 단속 처벌함. (근거 : 도로법 제54조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