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규
| 2010-07-07
우선 어머니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님의 글을 종합해보면,
- 정상 보행중 횡단보도사고, 경찰서에 신고됨
- 갈비뼈 골절, 견갑골 골절(골절 맞나요? 아님 염좌진단인가요?), 8주
- 버스공제 대인 무한 보상 가능
- 가해자측은 무성의하게 대응하고 있음.
가해자가 합의할 생각이 없으니 법적으로 처리하라는 것은 아마도 공탁여부와는 관계없이 법원의 판결을
받겠다라는 의미인거 같네요
원래 횡단보도위에서 사고를 내면 교특법의 특례를 받지 못해 피해자 측과 보험처리외에 형사합의를 해야합니다.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할 의향은 있는데 피해자측이 합의금을 너무 높게 부를수도 있는데요,
이럴때 가해자는 의향은 있지만 합의할수가 없기 때문에 공탁금을 걸어서
판결을 받을때 \"나는 상대를(전치 O주) 다치게 했으나, 형사합의할 의향이 있어서 성의껏
OO원을 제시하였는데, 피해자측이 너무 높게 부를 바람에 공탁을 걸었습니다.\"할꺼에요
그러면 판사는 가해자가 건 공탁금을 보고 가해자가 정말로 성의를 가지고 합의에 임했는지 판단 후
처벌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공탁금을 피해자가 가져가면 형사합의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님께서 전치1주당 50만원씩 계산했는데요,
일반적인 형사합의금 수준은 전치1주당 50~70만원 정도입니다.
사고 경위에 따라 악질인 경우는 1주당 80까지도 계산합니다.
그리하여 현재 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주당 50만원 수준은 가해자측의 사정을 봐서 적절하게
해드릴 의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반대로 가해자는 거의 기준에 해당하는 형사합의금도 거절한 상태로, 이대로 법원에 가게 되면
(공탁금을 1~2백 걸고 간고 님께서 공탁금을 안 찾는다면)
\"상대를 이렇게 다치게 해놓고 사고처리를 할 의지가 부족하다\"고 하여 구속여부를 판단할겁니다.
법대로 하라는 것은 그냥 판결을 받겠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다만 약간의 팁을 드리자면...정중하게 아래와 같이 말해보세요....
가해자말따라 법대로 하게 되면,
1. 가해자는 구속될 가능성이 커지고
(최근 교통사고는 대부분 불구속 시킨다네요 하지만 이것도 빨간줄...)
2. 벌금도 가중처벌 받아 결국 형사합의금 내는 것보다 더 많이 내게 될수 있고
(물론 약간 과장입니다)
3. 구속되면 사에 더이상 못다니게 될테고, 재취업도 어려울거고
(버스회사는 이렇게 사고내는 기사들에게 얄짤없습니다.)
4. 금고나 실형 선고를 받으면 시간도 오래걸릴것이다~라고 말씀해보세요
물론 면허취소 및 벌점등등은 당연히 행정처분을 받는 거구요..
혹시나 그래도 가해자가 무성의하게 나온다라고 하면
병원에게 가셔서 재진단을 받아 보셔서 진단 주수나 진단명이 달라지게 된다면 달라진 상병명으로 제출하세요
다발성늑골골절과 견갑골 골절이 동반되었다면 자동차보험 상해기준에도 7급에 해당하는 중상입니다.
아무쪼록 어머니께서 쾌유하시길 바라구요...약간 두서없이 적은거 같은데...다른 궁금증이 있으시면 쪽지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