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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했습니다.

분류 : 넘버/면허등록일 : 2010-07-07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측정치는 0.174% 입니다 버스를 뒤에서 받았고. 다친사람은 없고요.

자영업자 입니다 면허취소 구제 방법 없나요
 
출처-네이버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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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 201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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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구제의 방법은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한 대물사고가 있고 음주수치가 0.120% 이상이라 이의신청에는 제한이 되고 행정심판을 통해서 구제를 받아 보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행정심판을 청구 한다고 다 구제가 되는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가능합니다.



1. 과거 음주운전 경력이 없을것 2. 음주수치가 0.100%에 근접할것 3. 면허 취득기간이 길것





귀하의 경우 음주수치가 0.174%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대물사고가 있다면 구제의 가능성이 낮다



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무엇이며 행정심판 진행간 어떤 방법으로의 접근이 유리하며 벌금 감면 방법은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음주운전 구제?

음주운전이란 키워드로 포털싸이트를 검색하면 많은 싸이트들이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찾아준

다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와 같은 광고로 인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행정심판을 알게 되고 행정심판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

는 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스스로 행정심판을 하기 위하여 정보를 얻기 위하여 검색을 하는 이들에게는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기도 합니다. 결국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자신이 선택한 행정사에게 행정심판을

의뢰하게 되는데, 이의신청의 실질적인 정보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혹은 행정사에게

의뢰를 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행정심판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관한 약간의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 음주운전 구제 행정심판

(1) 행정심판 전치주의

행정심판 전치주의라 하는 것은 행정청의 처분(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있어 이에 불복하는 경우 곧바로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금지되고 행정심판을 먼저 진행한 후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에도 불복할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전치주의(일반적으로 전치주의)라고 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허용이 되고 행정심판을 청구 하는 것도 되어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것을 제기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임의적 전치주의 라고 합니다.

음주운전에 관련하여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하여 행정처분(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필요적

전치주의로서 국무총리산하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하고 그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만

행정소송을 제가 할수 있습니다.



(2) 행정심판

가. 대상

1).단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정지, 취소된 자

2).벌점초과, 무면허, 뺑소니, 음주운전 뺑소니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정지, 취소된 자

3).운전면허 취소로 사업면허가 취소, 정지된 자

4).위법, 부당한 측정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

5).측정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

6).운전면허 정지 기간중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자

7).범칙금 과태료 등의 미납부, 벌점초과로 면허정지, 취소된 경우

8).적성검사 미실시로 면허정지, 취소된 자

9).기타 위 법, 부당하게 면허취소 및 정지 처분을 받은 자

10).삼진아웃으로 면허가 취소된 자



나. 음주운전관련 행정심판의 청구 방향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는데 있어서는 크게 3가지로 구분 할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음주단속과정에 있어서 단속경찰관의 위법 부당한 행위가 있어 올바른 권리보호를 받지 못한 채

음주측정이 끝나고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 단속경찰관의 위법 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보호받지 못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른바 생계형 청구로 많은 사람들이 청구하는 방향으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해

당해 음주를 한 것은 인정하나 운전면허가 본인의 생계에 중요하기에 이번 한번만은 선처를 해줄 것을 청

구 하는 방법입니다.

생계형청구에 있어서 다음의 사항이 있고 이를 입증할 서류가 있으면 확률이 높아 집니다.

1). 운전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일 것(운전기사, 영업사원, 등)

2). 가정이 어려울 것 (변변한 집한체 없이 조그마한 셋방을 살고 있는 등)

3). 현재 많은 부채가 있을 것(사유가 어찌되었든)

4). 가정에 병든 가족이 있을 경우.

5). 효자 혹은 효녀로 부모를 봉양할 것.

6). 사고가 없는 등 운전경력이 깨끗할 것.

7). 음주거리가 짧을 것

8). 음주사유가 어쩔수 없는 사유일 것.

9). 당장 얼마간의 돈이 없어 공과금도 밀려 있을 것.

10). 대리운전기사를 부르는등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

세번째는 비록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나 그동안 사회에 공헌한 공로가 있어 그 공로를 인정하여 선처

해 줄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위 3가지 방향이 제일 구제 확률이 높은 것이 첫 번째이고 그다음이 두 번째, 세 번째의 경우는 확률이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이른바 생계형이라는 단어로 인하여 생계가 조금이라도 어려우면 모두 생계형으로 청구가 될 것으로 보이나 운전면허가 생계에 막대한 관련이 있어야 가능 하며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안에 청구 가능 합니다.





3. 벌 금



2009년 10월 2일 부로 음주운전에 관한 법이 강화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었으나 현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귀하의 경우 과거 음주운전 경력이 없다면 음주수치 0.174%에 의한 약 260만원과 대물사고로 인



한 약 50만원 총 310만원 내외의 벌금이 예상 됩니다.





벌금은 조서 내용을 토대로 부과 됩니다.

조서간 음주량, 음주운전 거리등을 보고 결정하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1) 벌금감면 방법



벌금은 단속일로부터 2~3개월 후에 집으로 약식명령이 송달 됩니다.

약식명령서를 받으신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첨부 서류는 자필로 작성한 반성문과 주변분들의 탄원서, 부채 현황등입니다.



2) 벌금 분납 대상 및 방법

벌금분납의 경우 관할검찰청에 신청해야 하며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기타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운 경우등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요즘 경기 침체로 분납의 기준이 많이 완화 되었습니다.

벌금 고지서 수령후 관할 검찰청에 분납신청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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