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 2010-07-06
안녕하십니까? 청아노무법인의 이진우 노무사입니다.
불의의 교통사고로 큰 고통을 받고 계신데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빠른 쾌유를 빕니다.
1.중앙선침범에 대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앙선 침범은 대향차선(반대편차선)에 영향을 준 중과실 행위만을 말하며
동일방향 중앙선 침범은 중과실이 아닌 경과실에 해당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중앙선 침범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사고처리에 관하여
우선 업무중에 발생한 교통사고 이기 때문에 질문자께서는 산재법상의 보험급여 청구권과 가해자가 가입한
차량의 자동차보험의 보험금 청구권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다만, 이중으로 처리를 할 수 는 없고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산재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등의 청구가 가능한데 이경우 재해자의 과실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장해상실수익액등을 보상 받을수 있는데 이경우에는 피해자의 과실정도를 감안하여 보상처리를 하게 됩니다.
사고내용으로 보아서는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개의 경우에는 우선 산재로 처리를 하고 산재초과손해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으로 추가처리를 하는 형태로 처리하는게 피해자에게는 가장 유리한 방법이나 치킨집에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경우 산재처리는 가능하나 사업주에게 산재미가입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시한번 신속한 쾌유를 바라며 공인노무사,손해사정사등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한 후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출처-네이버지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