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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매매 계약시 계약해지 사유 및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분류 : 중고차정보등록일 : 2010-07-02

강남의 한 중고차매매상에서 1인소유 무사고 차이며 차주가 워낙 관리를 잘해서 현재 66천킬로인데 65천킬로때 타이밍밸트까지 갈아놓은 차라고해서 계약금 30만원을 걸고 계약을 했습니다. 물론 내일 일요일날 잔금은 인터넷으로 입금 후 차를 인수키로 했습니다. 명의이전은 월요일에 해주기로 하구요.

그런데 저녁에 집에서 카히스토리를 확인해본 결과 4번이나 소유주가 바뀐 것으로 나타났고 3년전에 타차 가해로 수리비가 120만원, 1년전에 자차 가해로 해당차량 보험으로 수리한 비용이 35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구나 오늘 차량성능상태기록부도 팩스로 받은 사본을 가지고 설명해주었는데 무사고로 전혀 자체 등을 교체한 것이 없다고하면서 자체 그림에 어떠한 표시도 없었으나 집에서 확인한 바로는 아래칸 외판부위의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란의 \'트렁크리드\'에 수리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동 기록부에는 3일전 다름 사람이 매수인으로 기명 싸인이 되어 있었는데 계약시에 직원 말로는 캐피탈사에서 할부금이 나오지 않아 취소된 것이라고 하면서 명의 이전을 위해서는 여백 란에 기명 싸인하라고 했습니다. (원본은 내일 준다고 함)

지금 심정은 아무래도 속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내일 취소할려고 하는데 취소시에는 유선으로 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되는 것인가요?

만약 취소의사를 밝혔는데도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구청 민원실로 민원을 접수하면 되는 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려요
 
출처-네이버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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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용

| 201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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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고에 일인 명의의 자동차라 했는데 님이 밝혀보니깐 소유주가 몇사람을 거쳤고 120만원의 사고는 단순한 교환의 사고는 아닙니다. 이는 필히 용접정도의 수리를 거쳤을겁입니다.

일단 님이 해약을 할 수 있는 사유는 다 됩니다.

계약당시의 조건이 다 허위로 고지를 하였다는것입니다.

일방적 해지 사유가 되니 한푼도 손해를 보지 마시고 환급받으시고,

환급을 안해주면 상사 사장이 누군가로 해서 면담내지는 통화를 하시고 , 해결이 안되면

매매시장 조합장이 누군가 알아서 만나서 이딴식으로 영업을 하는지 따져보세요.

그래도 해결이 안되면 구청건설교통관리과에 민원 접수를 하세요.

물론 상세한 성능점검기록부와 소유권이 바뀐 등록원부들을 지참하시고요.

자동차등록증상의 차주를 역추적하면 바뀐 등록원부를 다 뗄수가 있고, 초본처럼 떼어 달라고 하면 바뀐 차주 다 나올것입니다.



순진하게 나가면 당합니다. 악다구리를 부려야 상대가 순진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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