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가다
| 2010-06-28
경찰에 신고하세요
지금의 경우 님이 손쓰실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구요
그 쪽을 직접 찾으셔서 공증을 받으시던가 하세요
공증처리는 언제언제까지 돈을 주겠다 안줄시는 어찌 하겠다라는 공증을 받으십시요
둘중 하나만 하시면 일처리 마무리 됩니다~
그리고 공증 태울때는 연대보증을 세우시는것 꼭 잊지 마시구요
그래야 형사고발조치 가능합니다
지금의 경우는 민사뿐이라 언제까지 갚겠다 날자 지나면 또 언제까지 갚겠다
단순히 반복 될뿐이죠
연대보증 세우세요 형사고발조치되면 그인간 엿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