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철
| 2010-06-23
과실에 대하여
기 사고는 현장을 봐야 하겠지만 보행자가 어떻게 보행을 하였느냐에
따라서 과실이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예민한 사건입니다.
중상일 경우 과실이 있고 없고는 보험금을 수령할 때는 큰차이를 보입니다.
환자의 단단명에 대하여
올리신 글 대로라면 골절인데 압박골절인지 아니면 추체골절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압박골절의 경우 수술을 할 경우 영구장애입니다. 수술을 하지 않는다면
한시장애를 인정 받습니다. 하지만 생명보험에서는 수술을 하지 않아도 영구
장애로 인정합니다.(모순입니다.)생명보험이란 개인보험에
가입한 것을 말합니다.
추체 골절일 경우는 검사한 MRI필름을 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추체 골절은 장애가 발생하면 영구장애입니다.
소득에 대하여
귀하께서 직업이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으나 정부 최저임금이 일 금68,965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22일로 계산합니다.
귀하께서 소득을 입증할 수(원천징수)있으며, 월 소득이 150만원이 넘을 경우 원
천징수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소득이 150만원 이하라면 최저 임금으로 청구
하시면 되구요.
형사합의에 대하여
법이 개정되어 피해자가 후유장애가 발생하는 중상해를 당하였을 경우 가해운전
자는 종하보험에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형사합의를 해야 합니다.
형사합의를 하지 않았을 경우 벌금이 3백이 나온다면 6백이 나옵니다. 참고로 피
해자가 법원에 탄원서를 체출하고 끈기있게 대처하면 형사합의를 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형사합의 시 받드이 채권양도를 하셔야 합니다.
주의할 점을 일러 드리겠습니다.
절대로 병원에서 촬영한 MRI필름이나 병원기록을 보험사직원이 보지 못하게 해
야 합니다. 즉! 보험사직원이 동의서를 받으러 올수도 있습니다. 절대 써주시면 안
됩니다.
끝으로 척추 골절은 진단이 8주라 하여도 최소한 16주는 입원을 하셔야 합니다.
아직은 보험금을 논할때가 아닙니다. 치료 잘 받으시고 후일 다시 한 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