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용
| 2010-06-17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면허 업종입니다. 이 사업을 하기위해서는 해당 관청의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몇 년 전까지는 등록제였으나, 사업자의 무분별한 증가로 시장과의 수급 불균형으로 여러 폐해가 발생되어 현재는 면허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신규면허는 일체 불허되고 있고, 당분간 이러한 추세는 불변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면허를 득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은 기존의 업체를 양도.양수하는 방법으로 시장 진입이 가능합니다.몇년간의 면허제 시행으로 면허증의 거래 가격이 일부 지역에서는 500만원 이상으로 치솟고 있는 실정입니다.
면허조건은 자본금 1억, 사무실 20제곱미터 이상, 아사화물일 경우 상용인부 2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다는 서류, 이사화물피해보상이행 보증보험 가입 등이며, 당해 사업장이 위치한 시,군,구의 기초 자치단체로 교통행정과 혹은 지역 경제과로 해당 관청에 따라 처리 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