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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량계약에 대해

분류 : 지입차정보등록일 : 2010-06-16

안녕하세요?

지입차량을 해볼려구 하는데요  문제는 사기나 속는일이 없이 정상정인 댓가를 지불하고 일을

하고 싶은데 그렇질 못한게 현실이라 조심스럽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중게업자를 통해 지입차를 소개 받았을때 운수회사에 가서 무엇을 확인해야 되는지요?

그리고 급여조건이 탕발이라고 하던데 이는 완제나 무제지입차량을 우선 배정하고 이후 탕발이 차량을

투입한다고 하는데 이러면 운송회사에서 보증한(계약서에) 운송횟수는 보장의 의미가 없는건지요?

마지막으로 차량포기각서는 (위수탁관리 계약서 작성시) 무슨의미가 되는건지요? 지입차량 구입은

쉬워도 매매는 하는에 별따기처럼 어렵다는데 이말이 맞는건지요...

사기않당할수 있는 방법이라도 좀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하세요.. 
 
출처-네이버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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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

| 201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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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의 요지는 중게업자를 통해 지입차를 소개 받았을때 운수회사에 가서 무엇을 확인해야 되는지요?



=>제일 중요한 부분으로 서류적인 부분보다는 물량을 확인해 보셔야 하구요,

탕발이라도 같이 일하는 다른 차량들이 분명히 존재할건데

꼭 선탑을 해보시고 물량및 급여등을 자세히 따져보신후에 계약을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급여조건이 탕발이라고 하던데 이는 완제나 무제지입차량을 우선 배정하고 이후 탕발이 차량을

투입한다고 하는데 이러면 운송회사에서 보증한(계약서에) 운송횟수는 보장의 의미가 없는건지요?



=>이런 경우에는 탕단 단가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운송횟수 및 월 평균매출 금액등은 계약서에 명시를 기피할겁니다.

위에도 언급해 드렸지만 같이 일하는 다른 차량이 있다면 현장에서 확인해 보시구요,

이런부분이 현재 운행중인 차량이 없어서 검증이 불가능 하다면

완제&무제 차량들의 물량을 제외한 탕바리 물량이 어느정도 되는지

자세히 파악해 보셔야 할거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포기각서는 (위수탁관리 계약서 작성시) 무슨의미가 되는건지요?



=>차량 포기각서는 절대 어느 일이 있거나 해도 작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간혹 차주의 세금체납이나 범죄등의 이용시 그 피해가 명의가 되어있는

법인 운수회사가 먼저 걸리게 되어있어 이런 경우에는 차량을 회수한다는 의미는 있으나

따로이 작성하는 차량포기각서는 절대 기재하지 마세요.



지입차량 구입은

쉬워도 매매는 하는에 별따기처럼 어렵다는데 이말이 맞는건지요...



=>요사이 분양이 쉽지않아 왠만한 조건의 차량들은 분양이 잘 되지 않습니다.

차량을 선택 하실때에는 본인조건의 40%충족,추후에 파실수 있는 조건이 되는 조건인지가

60%정도의 비율로 생각하셔서 차량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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