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
| 2010-06-15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윗님 말씀대로 법적 방법은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님이 처하신 상항이 현 지입제가 안고있는 가장 큰 불안 요인중 하나 입니다.
운수법인의 영업용 넘버를 개별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은 극히 제한적 입니다만
혹 해당이 되신다면 법적 조치가 가능 합니다.
2004 년 1 월 20 일 이전 위수탁계약된 차량으로 차주가 바뀌지 않았어야 하며 차량 또한 대폐차가 되지
않은 차량 이어야 합니다.
이모든 조건이 만족되면 법적으로 개별 전환이 가능 합니다.
이외에 법인차량을 개별로 전환하실 방법은 원천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운수사와 화주간 계약만료후 재계약 불성립에 따른 차주의 일자리는 운수사가 도의적 책임을 지고
타 일거리를 주선해 줄수는 있으나 이러한 행위 자체가 어떤 강제성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때문에 운수사의 선택과 화주와 운수사간 계약서( 특히 계약기간)등은 차주가 지입차량 구입시
상당한 주의와 확인을 요하는 부분 입니다.
차량의 매매를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셨다면.....운수사가 차량의 매매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인가요 ??
지입차는 특성상 차주의 차량이라도 등록을 운수사 앞으로 하기 때문에
차량의 법적 소유권이 운수사에 있습니다.
차주가 현물출자등록을 하거나 설정을 해놓아도 마찬가지 입니다.
현물출자나 근저당 설정도 차량가에 대한 안전장치일뿐 차량의 소유권 자체를 인정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물론 이마져도 되어있지 않다면 차량구입시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등을 근거로 법정 다툼을 해야 합니다.
현제는 대체로 차량에 대해서는 차주의 소유를 인정받는 추세 입니다.
때문에 차량의 매매는 어떻게든 가능 합니다.
그러나 자가용 넘버로 판매를 하시거나 알차 상태로 매매가 된다면 차주가 입는 피해가 너무 큽니다.
지입계의 명언중 하나가 살때보다 팔때를 생각하라...라고 하죠...
현상태에서 최선은 일자리 확보 -> 매매 입니다.
차선은 알차 매매이고요 최후의 선택이 자가용매매 입니다.
즉 가능하면 영업용 넘버를 달고 매매 하셔야 한다는 것 입니다.
역시 윗분 말씀대로 약자인 차주가 먼저 숙여야죠...
서로의 감정 싸움은 운수사보다 차주에게 훨씬 아주아주 불리 합니다...
운수사 담당자도 사람 입니다. 인간적으로 사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차량이 놀아도 지입료와 보험료, 그리고 있다면 할부금은 밀리지 않아야 합니다.
이중 어느거라도 밀리면 나중에 상당한 출혈과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입료는 차량이 일하는 댓가로 내는 돈이 아니라 차주와 운수사간 체결한 위수탁 관리 계약서상 명기된
차주의 의무 조항 입니다.즉 상항에 따라 내고 안내는 돈이 아닌 계약에 의해 지급해야할 계약사항 입니다.
때문에 운수사가 이를 빌미로 계약위반으로 소송하여 위약금을 챙긴 사례도 있습니다.
할부금은 차량이 담보로 설정되어 지므로 연체시 차량의 채권자가 압류및 경매가 가능 하며 부족분에
대해서는 차주의 기타 유채동산에 대해서도 집행이 가능 합니다.
때문에 가장 신경 쓰셔야 할 부분 입니다.
보험은 책임보험은 일시불로 내지만 종합보험의 경우 첫회 25 % 내고 나머지는 할부로 진행 됩니다.
때문에 보통 2달에 1 회씩 (또는 매월) 일정 금액이 공제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어느 하나 않내도 되는 것은 없습니다.
단 지입료의 경우 운수사에 따라 면제나 감면 또는 유예가 가능 하기도 합니다.
어느 화주나 운수사도 차주의 편에서 차주를 위해주는 곳은 없습니다.
법도 보호해 주지 못하는 것이 지입 입니다.
마음이 문제 입니다.
운수사 담당자와 마음을 열고 예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해결의 열쇠는 서로의 마음에 있습니다.
부디 좋은 결말 있기를 기원 합니다.
출처-네이버지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