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용
| 2010-06-15
1.먼저 차량을 인수하실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양도인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시세완납증명서, 직거래 양도증명서(구청 또는
시청에 비치)
양수인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일할계산신청서
위와 같구요..일할계산신청서는 그간의 차량의 세금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되거든요^^;;(구청에 있는걸루 아는데 혹시 없으면 전화주세요..팩스로 드리져)
2.음...차량에는 과표라는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식과 차량의 종류에 따라서 차량의가격이 실가격의 몇%인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약서에 가격을 적게 적는다고 해서 실제로 등록제비용이 적게
들어가는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마티즈의 경우 이전에 대한 제비용은 면제가 됩니다. 하지만 농특세는
부과를 하셔야 합니다. 특별한 그외 추가비용은 번호판대금같은것들(얼마 안돼요)만
내시면 되구요.(농특세는 과표의 0.8% 입니다)
3.새차의 경우에는 보험이 가입과 동시에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중고차의 경우 0(밤 12시)시가 되어야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 차량을 구입하실 경우, 일단 보험은 책임보험을 먼저 가입을 하세요.
그다음에 영수증을 등록할때에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물론 현재의 그차에 먼저 차주의 보험이 들어가 있지만 님이 동시에 책임보험을
가입하셔도 무방합니다^^*
보통 책임보험을 가입하면서 이반적으로 종합보험을 같이 가입을 합니다.
4.차량의 명의 변경은 평일만 가능하구요..
토요일의 경우 오전만 가능합니다.
쉽게 공무원들 일하는 시간에만 가능한거죠..점심시간도 돌아가면서 하니까 가급적
피하시길..^^;;
5.보통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일할계산신청서를 작성을 안하십니다.
그럼 올한해 세금이 님한테 100% 부과가 됩니다.
등록원부도 마찬가지로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보통 등록원부는 갑부와 을부가
있습니다. 갑부는 각종 과태료에 관한것이구요.. 을부는 근저당 설정에 관한
것입니다.
6. 요즘 중고차 사이트에 딜러 없는곳은 없습니다.
키지지라는곳이 그래도 차주와 직접 연결되는걸로 보이네요. 한번 가보시길~
잘 확인해보시고 좋은차 구입하셔서 잘 타고 다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