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용
| 2010-06-14
간단하게 답변하겠습니다.
개별화물을 구입하여 3년이상 영업을하여야 택시자격이 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화물 즉(노란번호판을) 구입하여 화물연대에 가입한자로 3년이상 연대가입유지시
개인택시자격이 주워집니다..
연대가입을 위해서는 (화물운송자격증)이 필요합니다..
또 개별화물사업자를내고 다른직장에 다녀도 무방합니다...
고로 운행을 하던 않던 중요치 않다는 얘기죠
다른사업을하면서 사업자가 있다고하면 2중사업자가 되겠지요
세금부터해서 2중으로부과될것입니다.
고로 개별넘버를 구입하여 연대가입후 3년이상 소지만해도 개인택시자격은주워진다는 뜻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