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용
| 2010-06-09
1종보통 필기시험은 70점 이상 합격..2종보통 필기시험은 60점 이상 합격..
1종보통으로 승용차도 합니다.(12톤 미만 화물차도 운전)
2종보통도 화물운종사자격시험 볼 수 있습니다.(단, 4톤이하의 화물차만 운전)
화물운송자격증 응시자격
연령 : 만 21세 이상
운전면허 :1종 보통면허 이상 소지자로 아래의 조건중 가 또는 나를 충족한 자만 시험응시 가능
- 자가용운전경력 3년 이상인 경우(운전면허 취득일 기준)
(소형면허(1종, 2종), 2종 원동기 면허, 연습면허, 면허정지 및 취소기간을 제외한 전체기간운전 경력을 인정(2종 보통면허, 1종 보통면허ㆍ대형면허ㆍ특수면허기간만 인정))
- 사업용(영업용)자동차 운전경력 1년 이상 (화물 자동차 경력은 ’05.1.20 이후 불가)
(자가용 운전경력(면허취득일 기준) 3년이 되지 않는 응시자로 사업용 화물경력을 제외한 버스 및
택시(사업용 자동차)의 운전경력이 1년이 경과된 자 )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운전정밀검사(신규ㆍ특별검사)기준에 적합한 자
※ 운전적성정밀검사란
사업용자동차운전자의 심리적 상태와 행동, 습관 등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측정하여 운전업무 수행 중에 나타날 수 있는 개개인의 결함사항을 도출하여
결함요인에 대한 사전대비를 통해 인적요인에 의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교통안전공단 13개 운전적성정밀검사장에서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가. 교통안전공단 13개 지사에서 실시하는 운전적성정밀검사 수검자만 시험 응시 가능
운전적성정밀검사 미수검자는 반드시 수검 후 시험응시 가능
운전정밀(신규)검사 최초 수검 후 접수일 마감 기준 3년 미경과자
<시험응시>
나. 운전적성정밀(신규)검사 수검 후 시험 접수일 마감 기준으로 3년 경과자는 아래의 조건에 따라 시험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최초 운전적성정밀(신규)검사 수검 후 3년 이내에 취업한 경력이 있는 경우(무사고 운전자)
- 재직 증명서 1부, 전체기간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장 및 운전면허시험장장 발행) 1부를 방문우편접
수 기간에 제출하여 시험 응시
운전적성정밀(신규)검사 수검 후 3년 이내에 취업한 경력이 없는 경우
- 운전적성정밀(신규)검사 수검한 후 시험 응시
운전적성정밀(신규)검사 수검 후 3년 이내에 취업한 경력은 있으나, 재직기간중 사고를 유발한 경력
- 대물사고, 대인(경상)사고 : 운전적성정밀(신규)검사 수검한 후 시험 응시
- 대인(중상)사고 : 운전적성정밀(신규, 특별)검사 수검한 후 시험 응시
과거 1년간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경우
- 운전적성정밀(신규, 특별)검사 수검한 후 시험 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