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운송종사자 자격증 재발급은
교통안전공단(www.kotsa.or.kr)각 지사 어느곳에서나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재발급시 필요한 서류는
화물운송 종사자 자격증 재교부신청서 1부, 신분증이구요-
수수료가 1만원 듭니다.
자격증 기계에 문제가 없는 한 당일 바로 교부가 가능하십니다.
우편으로 발급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편 재교부 방법.
1. 재교부신청서를 작성한다.(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
2. 가까운 지사 주소를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한다.
3. 우체국에 가서 1750원 짜리 우표하나를 산다
4. 수수료만원, 재교부신청서,등기우표를 동봉하여 가까운 지사로 우편발송한다.
이렇게 발송하시면 우편이 도착하고 당일 발급하여 다음날 우편으로 다시 배송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