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기사는 월급쟁이 운전기사 입니다.
위수탁기사는 지입차를 가지고 들어간 지입차주라고 보시면 되구요..
위수탁이라는 의미는
운수회사가 지입차주들과 계약서를 쓸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운수회사의 넘버를 빌려쓰는 행위를 말합니다.
* 위탁자 : 물건을 맡긴 사람 = 넘버를 맡긴 운수회사
* 수탁자 : 물건을 맡은 사람 = 넘버를 맡은 지입차주
따라서, 위수탁기사라는 용어는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운수회사에서 지입차주에게 자신들의 넘버를 빌려줄때 지입료를 받는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쓰고 빌려 주는데요...
이때의 계약서를 일반적으로 위수탁계약서라고 합니다.
따라서 위수탁기사는 위수탁계약서를 쓴 사람을 뜻하는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