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의준
| 2010-09-06
자동차 종합검사대상자(특수차량 제외)는 자동차 소유자로서 정기검사와 함께 배출가스(매연)을 측정하는 정밀검사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는 같은 차량 종합검사입니다.
비사업 승용차량(자가용)은 차령이 4년초과 되어 2년에 의해 검사를 받게 계정되었으며 사업용 승용차(택시)는 2년초과 1년에 종합검사(정기, 정밀이라함.)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용 차량은 대형까지 차령이 2년이고 대형은 6월이며 나머지 승용(택시), 화물(용달, 개별)은 1년 입니다. 이라하기에 개정된 법규로 문제를 보시고 이 것은 모든 분이 공유해야 될 상식이니 꼭 숙지하여 불이익이 된 행정처벌을 받지 않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