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단독으로 화물을 운반하고자 할 때에는 인력운반중량 권장기준(인력운반 안전작업에 관한 지침)을 준수한다.
- 일시작업(시간당 2회 이하) : 성인남자(25~30kg), 성인여자(15~20kg)
- 계속작업(시간당 3회 이상) : 성인남자(10~15kg), 성인여자(5~1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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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자격시험응시자용 가이드 북 : '09. 7. 8 수정․보완>
화 물 취 급 요 령
2009. 7. 8(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