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4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
무보험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한 경우, 피해자의 구제를 위해 국가가 위임한 보험회사는 그 책임보험액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는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청구권을 대위행사(소위 \'보험자 대위의 법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6조, 제31조 각 참조)
-
1. 귀하의 합의금의 지급이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보다 먼저 이루어진 경우라면,
-
먼저, 피해자의 실제 손해액(물론,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까지 된 금액)을 산정하고, 그 산정된 금액에서 귀하의 합의금이 공제된 범위 내에서만 보험자 대위권이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합의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금에서 모두 공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2. 보험사의 보험금이 귀하의 합의금보다 먼저 지급된 경우라면,
-
보험회사의 보험자대위권은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성립할 것으로 보이고(물론, 보험금은 피해자의 실제 손해액수 보다는 적을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합의금은 피해자의 실제의 손해 액수에서 보험금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피해자에 대한 변제로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결국, 귀하는 합의금 전액에 대한 변제를 주장할 수는 없고, 피해자의 실제 손해액에서 보험금을 뺀 나머지 액수에 대해서만 유효한 변제로서 주장할 수 있을 뿐이고, 피해자의 실제손해액에서 위 금액을 공제한 금액(즉,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액)만큼을 보험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결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그러나, 귀하가 보험금이 이미 지급된 사실을 전혀 몰랐고, 보험금의 지급사실을 몰랐던 부분에 관해 과실이 없다면, 귀하의 합의금 지급은 전액에 대해서 민법 제470조에 따른 채권의 준점유자(즉, 착오로 인해 피해자를 채권자로 알고 변제하였다는 내용)에 대한 변제에 관해 언급함으로써, 합의금 전액에 관해 유효한 변제를 하였다고 주장해 볼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
3. 결국, 어느 경우가 되었든지 간에, 귀하의 공제를 주장할 수 있는 범위는, (만약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합의금 중 피해자의 실제손해액에서 보험금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한 범위에 국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보험회사 귀하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지급된 보험금에서 위 금원을 공제한 금원이 될 것으이고, 이는 결국 실제손해금에서 합의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귀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위 소송절차에서는 피해자의 과실상계율을 감안한 실제손해액을 먼저 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기타 좀 더 정확하고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해당지역의 관할지부나 관할출장소)를 직접 방문하시어 구두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