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정밀검사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규검사 대상자
>신규로 여객운송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자.
또는 화물자동차운수법 제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재 취업하고자 하는 자.
다만, 재취업일까지 무사고 운전한 자를 제외.신규검사의 적합판정을 받은 자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상 사업용자동차 운전업무에 취업하지 아니한자.
2. 특별검사 대상자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자로 취업한 자중 중상이상의 사상사고를 일으킨 자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의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자.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자 중 질병·과로 기타의 사유로 안전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인지의 여부를 알기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신청한 자.
운정정밀검사 대상자는 위와 같으며..
업종별로 화물차, 버스, 택시 .. 등 검사가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