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4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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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손해보험(책임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의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혐금을 지급하는 것은 피보험자인 가해자가 책임질 배상을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가해자와 함께 지급하겠다는 보험사고발생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채무의 병존적 인수라고 보고 있으므로(상법 제719조, 제724조), 근본적으로 가해자인 피보험자가 배상하여야 할 사고가 아니라서 가해자에게 배상책임이 없다면, 그를 전제로 보험회사가 가해자인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으로 지급하는 보험금의 지급의무도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사고보상금은 원인없이 지급된 것이므로 특별히 보험금 지급책임없다는 사실을 알고 지급한 것이 아닌 한 피해자에게 부당이득으로 그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민법 제741조, 제742조, 다만 귀하와 같은 경우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라고 주장하여 반환을 거부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민법 제744조), 판례의 태도로 볼 때 보험회사의 착오로 인한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됰(대판07다58453)].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