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 면허증을 교부받아 6월이상의 운전경력이 있는 사람은 현역복무중 또는 전역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때에는 적성검사만을 거쳐 운전경력에 상응한 일반면허로 갱신 ·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및 수수료
|
|
|
발 급 대 상 |
운전직위에 근무한사병, 부사관(하사~준위) |
|
신 청 방 법 |
본인이 직접 신청 |
|
구 비 서 류 |
군 운전면허증(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운전병 자력기록표(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군 운전경력확인서, 사진 3매(칼라반명함판, 탈모무배경,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전역증(복무확인서), 주민등록증(일반면허증) |
|
수 수 료 |
신체검사료(5,000원), 영수필증(6,000원) |
|
기 타 |
기존 면허증과 통합시 일반면허증 제출 |
|
군 운전면허의 종별 명칭 및 구분
기존(해, 공 군) |
육 군 |
해군(변경) |
공군(변경) |
2륜차량 |
2륜차량 |
2륜차량 |
2륜차량 |
경차량 면허 |
소형차량 |
보통차량 |
2종보통 |
중차량 면허 |
중형차량 |
보통차량 |
1종보통 |
대형차량 |
대형차량 |
1종대형 |
특수면허 |
견인 |
특수(견인) |
특수(견인) |
특수(트레일러) |
레커 |
특수(구난) |
특수(구난) |
특수(렉커) | 군차량 운전경력별 일반운전면허 교부기준
장비명 |
대상차량 |
승차 정원 또는 적재 중량 |
면허교부 기준 |
해당 군 면허 |
1종 대형 |
1종 보통 |
2종 보통 |
특 수 |
레커 |
트레일러 |
육군 |
해군 |
공군 |
군용 1/4t |
K-1XX 계열 |
5~6인승 |
|
|
● |
|
|
소형차량 |
보통차량 |
2종보통 |
K-115구급차 |
|
● |
|
|
|
중형차량 |
보통차량 |
1종보통 |
군용 1¼T |
K-3XX 계열 |
2~4.5t |
|
|
● |
|
|
중형차량 |
보통차량 |
2종보통 |
K-312구급차량 |
10인승 |
|
● |
|
|
|
중형차량 |
보통차량 |
1종보통 |
군용 2½T |
K-5XX 계열 |
4톤 |
|
● |
|
|
|
중형차량 |
보통차량 |
1종보통 |
K-513유조차량 |
3,000L초과 위험물 |
● |
|
|
|
|
대형차량 |
대형차량 |
1종보통 |
K-514 사이트간이버스 |
24인승 |
● |
|
|
|
|
대형차량 |
대형차량 |
1종대형 |
105mm 견인포 , 발칸포, 방공포 포차 |
750kg초과 견인 |
|
● |
|
|
● |
。중형차량 。특수(견인) |
。보통차량 。특수(견인) |
。1종보통 。특수 (트레일러) |
군용 5톤 |
K-7XX 계열 |
8~10톤 |
|
● |
|
|
|
대형차량 |
대형차량 |
1종보통 |
K-712구난차량 |
|
● |
|
● |
|
。대형차량 。특수(구난) |
。대형차량 。특수(구난) |
。1종대형 。특수 (렉카) |
K-713덤프차량 |
● |
|
|
|
|
대형차량 |
대형차량 |
1종대형 |
K-715견인차량 |
|
|
|
|
● |
특수(견인) |
특수(견인) |
특수 (트레일러) |
155mm이상 견인포, 방공포 포차 |
750kg초과 견인 |
|
● |
|
|
● |
。대형차량 。특수(견인) |
。대형차량 。특수(견인) |
。1종대형 。특수 (트레일러) |
군용 10톤 |
K-8XX 계열 |
12톤 |
● |
|
|
|
|
대형차량 |
대형차량 |
1종대형 |
K-912 구난차량 |
|
● |
|
|
● |
|
。대형차량 。특수(구난) |
。대형차량 。특수(구난) |
。1종대형 。특수(렉커) |
K-912 견인차량 |
|
● |
|
|
|
● |
。대형차량 。특수(견인) |
。대형차량 。특수(견인) |
。1종대형 。특수 (트레일러) |
8인치 견인포차 |
750kg초과 견인 |
|
● |
|
|
|
。대형차량 。특수(견인) |
。대형차량 。특수(견인) |
。1종대형 。특수 (트레일러) |
군용 기타 |
경장갑차CM6614 (궤도차량 제외) |
10~12 인승 |
|
● |
|
|
|
중형차량 |
보통차량 |
1종보통 |
RS LS |
15톤 |
● |
|
|
|
|
- |
- |
1종대형 |
GMT |
750㎏초과 견인 |
● |
|
|
|
● |
- |
- |
。1종대형 。특수 (트레일러) |
ECS |
7톤 |
|
● |
|
|
|
- |
- |
1종보통 |
EPP, RPT, ELO |
750㎏초과 견인 |
|
● |
|
|
● |
- |
- |
。1종보통 。특수 (트레일러) | | |
*항공기 견인.정비, 지상조업 장비, 활주로 정비를 위한 장비(차량)는 운전면허 발급기준에서 제외 *군용 BV206 K-53X계열은 궤도차량으로 판단되는 바, 향후 일반 운전면허 발급 대상여부 및 대상 종별에 대하여 검토.반영 할 예정임.(군용2½t 차량 중 K-5XX계열과 혼동에 유의)
|
군 일반차량 운전경력별 일반운전면허 교부기준 |
차종 |
대 상 차 량 |
승차 정원 또는 적재 중량 |
면허교부기준 |
해당 군면허 |
1종대형 |
1종보통 |
2종보통 |
2종소형 |
원동기 |
특수 |
레커 |
트레일러 |
육군 |
해군 |
공군 |
승용 차량 또는 승합 차량 |
도로교통법상 운전할 수 있는 차량과 동일하게 적용 |
10인 이하 |
|
|
● |
|
|
|
|
소형차량 |
보통차량 |
2종보통 |
15인 이하 |
|
● |
|
|
|
|
|
중형차량 |
보통차량 |
1종보통 |
16인 이상 |
● |
|
|
|
|
|
|
대형차량 |
대형차량 |
1종대형 |
화물 차량 |
도로교통법상 운전할 수 있는 차량과 동일하게 적용
(냉동탑차, 방송.위생.청소차, 이동PX, 통신가설, 고소작업차량, 제설, 살수, 하수도준설차, 유도무기 시험. 정비차, 전주오가크레인.8t(HD-8C), 9t(KB940),9t그랜토) |
4톤이하 |
|
|
● |
|
|
|
|
소형차량 |
보통차량 |
2종보통 |
5톤이상 11.5톤미만 |
|
● |
|
|
|
|
|
중형차량 |
보통차량 |
1종보통 |
11.5톤 이상 화물차량 |
11.5톤 이상 |
● |
|
|
|
|
|
|
대형차량 |
대형차량 |
1종대형 |
소방차 |
인명.항공기 구조 및 경화학 소방차 포함
|
|
● |
|
|
|
|
|
|
대형차량 |
대형차량 |
1종대형 |
견인차 |
트렉터 전차종 |
|
|
|
|
|
|
|
● |
특수 (견인) |
특수 (견인) |
특수 (트레일러) |
구난차 |
렉카 전차종 |
|
|
|
|
|
|
● |
|
특수 (구난) |
특수 (구난) |
특수 (렉카) |
덤프차 |
5톤 이상 |
|
● |
|
|
|
|
|
|
대형차량 |
대형차량 |
1종대형 |
유조차 |
3,000L초과 위험물 운반차량 |
13인리터 초과 |
● |
|
|
|
|
|
|
대형차량 |
대형차량 |
1종대형 |
구급차 |
13인승 이상 구급차 |
13인이상 |
● |
|
|
|
|
|
|
대형차량 |
대형차량 |
1종대형 |
12인승 이상 구급차 |
12인이하 |
|
● |
|
|
|
|
|
중형차량 |
보통차량 |
1종보통 |
이륜차 |
이륜자동차 |
125cc이하 |
|
|
|
|
● |
|
|
2륜차량 |
2륜차량 |
2륜차량 |
이륜자동차(MC) |
125cc이상 |
|
|
|
● |
|
|
|
2륜차량 |
2륜차량 |
2륜차량 | | |
운전면허 발급 대상자 |
구 분 |
발 급 대 상 |
비 고 |
육군 |
수송운전직위(준사관 포함) : 281 및 2810 계열 카츄사 : 2812(수송), 1111(보병), 1915(화학) 이륜차량(준사관 포함) : 321계열 |
* 카츄사는 미군차량 운전면허증을 육군 운전면허증으로 갱신 받고 군운전 경력확인서와 군운전자력기록표를 제출한 자에 한함
*수송(운전)직위가 아닌 자로서 내부 사정에 따라 운전업무에 근무한 자는 발급대상에서 제외 |
공군 |
항공수송직위(준사관 포함) : 462, 463 계열 전술통신항공정비병 : 307계열 기지건설장비운전직위(준사관 포함) : 551계열 항공소방직위(준사관포함) : 556 계열 화학직위(준사관 포함) : 558 계열
|
|
해군 |
수송직위(준사관 포함): 32/1, 32/2. 93계열 통신차량운전병: 25계열 해군시설운전직위(준사관 포함) : 48, 946 계열
|
| |
운전면허 발급횟수 등의 제한
○ 운전면허 발급횟수 제한 군 운전경력자가 운전면허를 발급 받은 후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동일한 군 운전면허 로 재차 운전면허 발급 신청 불가
○ 군 운전면허에 상응한 운전면허를 1:1 발급 1개의 군 운전면허에 상응하는 1개의 일반 운전면허만 발급하며, 다수의 운전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한 다수의 군 운전면허를 취득하여야 함. (즉 운전면허 발급기준은 군에서 운전한 차량 종류가 아니라 군 운전면허임)
* 군 중차량 운전면허를 교부받아 군복무 중 중차량과 특수차량을 운전한 경력이 있다하더라도 군 중차량 운전면허에 상응하는 제 1종 대형면허만 발급(즉 제1종 특수면허는 발급 불가) |
군 운전경력확인서 1차 확인자의 범위 확대
군운전경력확인서의 1차 확인자는 영관급 장교, 2차 확인자는 장관급 장교로 하고 있으나, 독립부대의 경우에는 1차 확인자를 대위 또는 독립부대 중대장인 위관급 장교가 할 수 있도록 확인권자의 범위 확대
구 분 |
대 상 부 대 |
육 군 (55) |
제315부대, 제1066부대, 제1750부대, 제1789부대, 제1936부대, 제1970부대, 제1991부대, 제2107부대, 제2150부대, 제2161부대, 제2171부대, 제2201부대, 제2299부대, 제2330부대, 제3260부대, 제3585부대, 제3786부대, 제3800부대, 제3887부대, 제5291부대, 제5312부대, 제5371부대, 제5837부대, 제5870부대, 제6066부대, 제6303부대 ,제6315부대, 제6339부대, 제6606부대, 제6689부대, 제6875부대, 제7201부대, 제7287부대, 제7327부대, 제7358부대, 제7391부대, 제7395부대, 제7508부대, 제7516부대, 제7733부대, 제7765부대, 제7808부대, 제7867부대, 제8098부대, 제8332부대, 제8358부대, 제8361부대, 제8539부대, 제8623부대, 제8911부대, 제8962부대, 제9030부대, 제9585부대, 제9687부대, 60항공대 |
해군/해병대 (3) |
해병대상륙지원단, 해병대연평부대, 해군복지근무지원단 |
공 군 (15) |
제7항공통신전대, 제7180부대, 제36전술항공통제전대, 제38비행전대, 제73기상전대, 공군대학, 방공포1여단본부, 방공포2여단본부, 방공포3여단본부, 방공포병학교, 제41보급창, 제42보급창, 복지근무지원단, 계룡대근무지원단, 제91항공시설전대 |
국방부 (4) |
국방부 검찰단, 국군서울지구병원, 국군심리전단,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 |
전산양식으로 발급된 제출서류 인정
전자정부법에 의거하여 군의 각종 민원서류를 전산양식으로 발급함에 따라 전산양식으로 발급된 군 운전면허증, 군 운전자력기록표, 군 운전경력확인서도 제출서류로 인정
* 공군의 경우 모든 부대에서 전산양식의 민원서류를 발급하고 있으며, 육군, 해군의 경우 관련 시스템이 완료되는 '09년도까지는 일반양식과 전산양식의 병행 허용 |
운전면허 발급 신청서류의 중요 기재사항
|
서 류 명 |
전산발행 문서 |
비 전산발행 문서 |
군 운전면허증 |
- 육 · 해 · 공군 모두 불필요 |
- 군 운전면허증 사본 (원본대조필 : 1차 확인자 또는 업무담당자(사병제외)의 실인) |
운전경력 확인서 |
- 발급번호, 사진, 군 면허 종류, 1 · 2차 확인자 날인(전자서명), 주행기록, 전역일자, 주특기, 장비수여일, 군 면허 발급일 등 도로교통법령상 기재사항 명시
- 반드시 원본제출(칼라인쇄) 단, 흑백인쇄 원본 제출시 「사실과 상위없음」날인 (1차 확인자 또는 업무담당자(사병 제외)의 실인) |
- 사진부분에 1차 확인자의 실인 후 투명테이프 봉인
- 운전경력란(운전차종 및 운전기간)에 1차 확인자의 실인 후 투명테이프 봉인
- 발급번호
- 기재사항 수정 · 변경시 1차 확인자의 실인 후 투명테이프 봉인 |
|
운전자력 기 록 표 |
- 운전한 차량종류, 개월수, 주행거리, 확인권자 전자서명 등 기재사항 명시
- 사본은「원본대조필」날인 (1차 확인자 또는 업무담당자(사병 제외)의 실인) |
- 사진부분에 1차 확인자의 실인 후 투명테잎 봉인
- 장비취급경력란(장비명, 개월수)에 1차 확인자 또는 수송관의 실인 후 투명테이프 봉인
- 사본은「원본대조필」날인(1차 확인자 또는 업무담당자(사병 제외)의 실인) |
|
기 타 |
① 신분증명서(주민증, 전역증 등) ② 일반 운전면허증 반납 ③ 현역 : 복무확인서, 전역자 : 전역일 확인가능 서류(초본, 전역증 등) 단, 위 군 운전경력확인서 또는 군 운전자자력기록표상에 현역복무여부, 전역일자 등 확인이 가능하다면 생략가능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