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에 응시자격에 적합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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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령 : 만 21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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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 : 1종 보통면허 이상 소지자로 아래의 조건중 가 또는 나를 충족한 자만 시험응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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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가용운전경력 3년 이상인 경우(운전면허 취득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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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용(영업용)자동차 운전경력 1년 이상 (화물 자동차 경력은 ’05.1.20 이후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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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운전정밀검사(신규ㆍ특별검사)기준에 적합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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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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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방법을 선택하여 시험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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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접수 : 화물자격시험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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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접수시 경력증명서 제출은 등기우편송부 가능(기한내 도착) ※ 제출 서류 : 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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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우편 접수 : 공단 13개 접수처 안내(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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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서류 :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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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운전정밀(신규)검사 수검 3년 경과자는 최초 운전정밀(신규)검사 수검 후 3년 이내에 취업한 사실을 증명하는 사업용운전경력증명서 1부 및 전체기간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장 및 운전면허시험장장 발행) 1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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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후 배정된 시험장소에서 시험 응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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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준비물 : 화물자격시험 수험표 1부, 신분증, 컴퓨터용 싸이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