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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통원치료시 휴업손해 배상 여부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8-05-22

현재 집에서 요양하며 통원치료 중입니다
[질문]
:현직 공무원으로 교통사고후 뇌진탕 및 경추염좌 진단(입원치료 1개월)을 받고 통증으로 업무를 지속할 수 없어 병가 1개월 냈습니다 현재 집에서 요양하며 통원치료 중입니다 보험회사에서 합의시 입원기간이 아니면 휴업손해를 배상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회사에 진단서를 제출하고 병가를 냈는데 이것만으로는 휴업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기 어려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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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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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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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보상금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를 보상하는 것입니다.
통원치료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만일 입원치료가 끝난 상태에서 거동이 불편하여 통원치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해 근로에 지장을
받으셨다면 이는 장해보상의 형태로 청구가 될 내용이며,
병가를 내셨다고 하더라도 휴업보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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