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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8-05-22

민사사건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지?
[질문]
: 제 차는 주차되어 있었고 새벽 시간대였는데.. 피시방에서 나와보니 어떤 사람이 주차되어 있던 제차를 옆으로 낑겨 놓고 (아무 취한 사람이 운전하고 주차를 엉망으로 한거 같음) 어디로 가버렸더군요. 연락이 안되서 경찰을 불러 사고 접수를 하고 그것이 벌써 9월10일. 지구대에서 차주를 불렀으나 응하지 않아 경찰서에 사건을 이첩시켰으나 경찰에선 연락주겠다고 말만하고 영 연락이 없습니다(사건이 경미해서 일까요? 견적은 30만원 가량나왔습니다) 그 차주는 제 전화는 받지도 않고 문자도 씹고 있는 사항이고요. 민사사건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지? 경찰에선 연락 주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빠른 해결 방법 좀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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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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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형사처리 절차를 기다려 보셔도 되고, 이 경우에는 신고한 경찰서의 민원실을 방문하셔서
해당 사건의 처리 내역과 진행정도를 확인하여 두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민사사건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접수하셔도 되는데, 이 경우에도 일단 경찰서를 가셔서 가해자의
신원이나 주소, 주민등록번호, 보험가입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사고신고접수증 등을 갖추셔서 손해배상청구소장에 첨부하셔야 할 것입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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