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4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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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리 절차를 기다려 보셔도 되고, 이 경우에는 신고한 경찰서의 민원실을 방문하셔서
해당 사건의 처리 내역과 진행정도를 확인하여 두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민사사건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접수하셔도 되는데, 이 경우에도 일단 경찰서를 가셔서 가해자의
신원이나 주소, 주민등록번호, 보험가입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사고신고접수증 등을 갖추셔서 손해배상청구소장에 첨부하셔야 할 것입니다.
펌, 법률구조공단